건설업체 신인도 평가대상 확대
안전행정부는 신인도 평가대상을 확대해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예규’를 개정, 2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공사는 안전사고에 따른 영업정지, 안전사고 발생보고의무 위반 이력 지표를 신설했다.
□ 혁신형 중기 입찰참가 확대 = 혁신형 중소기업의 입찰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항목을 신설하고 가점(1∼2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2억 원 미만 물품계약 시 창업초기기업에 대해 가점(1점)을 주도록 했다.
□ 법령개정 후속조치 반영 =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 목적, 소위원회구성,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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