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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소방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2.06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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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활동 등 4개 업종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방시설공사 업종 등 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엔지니어링 활동 업종 등 4개 업종은 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제·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보면, 우선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상 지위의 균형을 도모했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무효화했다. 개별약정의 내용이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상충되거나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아울러 목적물의 검사결과에 따라 수정·보완이 필요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했다. 핵심 내용은 목적물의 검사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계약변경 관련 수급 사업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우선 계약변경 시 변경 전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을 원사업자가 정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원사업자의 지시로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작업한 물량에 대해 설령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관련비용을 증액 받지 못했어도 하도급 대금은 늘려서 주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의 기술을 기초로 한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을 보호하되, 원사업자의 기여분에 관한 보상규정을 마련했다. (디자인분야 제외)

이 밖에 2·3차 협력사를 보호하기 위해 재하도급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먼저 건전한 하도급 질서의 수직적 확산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재하도급을 할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했다. 또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하도급법 제14조) 발생 시, 원사업자가 재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이 같은 재하도급 관련내용은 소방시설공사 업종과 환경디자인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 제정된 소방시설공사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도 관심을 끈다.

우선 하도급 발생 시 원사업자가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의 재하도급을 금지했으며, 소방대상물이 설치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절차가 법령에 규정돼 있는 바, 이를 따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수급 사업자의 하자 보수보증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원사업자가 검사에 합격한 공사목적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인수하지 않은 경우 지체로 인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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