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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입찰제도 개선 동분서주
방위사업청, 입찰제도 개선 동분서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2.11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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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

착수금·중도금 지급관련 법령 개정

방위사업청이 최근 입찰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우선 업체의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을 개선, 이 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계약업체는 납품 지체에 따른 추가 계약보증금을 방위사업청 내 농협을 직접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해왔다. 이는 보증보험회사가 납품을 지체한 업체의 계약보증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납품을 지체한 계약업체에 업무가 집중돼 원거리의 계약업체는 시간적·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업체의 추가 계약보증금을 현금 이외에도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류제출현황과 계약보증금 납부현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은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활성화와 계약상대자·협력업체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적기 사업추진 여건을 조성하고 업체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착수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삭제하고, 착수금 조기사용 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상대자·협력업체간의 공정거래를 위해 계약상대자가 착수금을 신청할 때 협력업체에 대한 지급계획을 함께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착수금 수령 시에는 협력업체에게 5일 이내에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지급하도록 했으며, 이를 20일 이내에 계약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에게 착수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이 직접 협력업체에게 지급토록 함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 기반을 마련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국내 방산분야 업체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함으로써국내 방산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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