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관계법규 및 행정절차 등을 체계화한 ‘건설공사 매뉴얼’<사진>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 동안 각 실·국·본부 단위로 해당업무에 필요한 부분을 업무지침서 또는 매뉴얼로 엮어 보급해왔다.
하지만 건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건설공사 추진 전 과정을 묶어놓은 별도의 업무지침서가 없어 실무자들이 건설공사 업무추진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각 부서단위로 관리되고 있는 건설공사 관련법령과 기준, 자치법규, 업무편람, 매뉴얼, 지침서 등의 주요내용을 하나로 통합했다.
아울러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건설공사 추진 전 과정에 대해 행정절차 등 주요내용을 담았다.
건설공사 매뉴얼은 △1장 건설공사 일반사항 △2장 건설기술용역 업무 △3장 건설공사 계획업무 △4장 설계단계 업무 △5장 공사단계 업무 △6장 유지관리 업무 등 총 6장으로 구성됐다. 부록편에는 건설공사 관련 조례 및 각종 기준을 수록해 매뉴얼을 실무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매뉴얼 발간으로 방대하고 복잡한 건설분야 관련규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체계화함으로써 그 동안 건설공사 관련 실무자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 매뉴얼은 설계·시공 등 건설공사 추진절차 뿐만 아니라 각 건설공사 추진단계별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업무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를 통해 설계 누락 및 오류 또는 공사 중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사업기간 단축과 설계변경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건설공사 매뉴얼은 시 홈페이지(http//infra.seoul.go.kr, 건설기술→자료실→지침·방침)에 공개해 건설공사 관련 기업체 등 일반인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울시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공무원 직무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편돼 시행될 예정이므로 변경내용을 반영해 매뉴얼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