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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보통신공사 실적요건 완화 추진
공공 정보통신공사 실적요건 완화 추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2.21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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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현행 1~5배 → 0.8~2배로 조정하기로

중소 시공업체 입찰참여 촉진 기대

정부 주요 부처가 올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도 초점을 맞춘다.

조달청은 20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정부 입찰·계약의 경쟁을 촉진하고 진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더 많은 기업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전문·전기·통신·소방공사의 적격심사 실적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사금액에 따라 1∼5배의 시공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0.8~2배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

이런 내용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중소 시공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시공경험(실적)이 부족한 중소 시공업체는 적격심사 시 실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 공사 수주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향후 실적요건이 완화되면, 시공경험이 적더라도 우수한 기술력 등을 갖춘 중소 시공업체의 경우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특정규격으로 인해 입찰의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등에 대한 사전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또 경쟁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지역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전문·전기공사 등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확대하고 지역기업에 하도급 하는 입찰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의 SW 단가계약을 확대하고 분리발주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설공사계약의 등급경쟁입찰 기준을 중소기업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주영역을 확대·보호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금년 업무계획 중에서는 불공정거래 근절에 관한 부분이 이목을 끈다.

기재부는 입찰비리 발생기관으로 하여금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위탁토록 하는 ‘입찰비리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임직원이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직 시 해당업체와의 수의계약을 2년간 금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기업 등의 독점력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집중 점검해 근절하는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공기연장 등 합리적 사유로 발생한 공사대금 조정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에서다.

특히 정부 입찰·계약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중소 시공업체의 안정적 경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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