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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대립 부른 방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극한대립 부른 방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3.07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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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민영방송도 적용

  자율권 침해…위헌소지도 있어
  민영 이유로 면제부 줘선 안돼

여야 간 극한대립을 부르며 임시국회 파행의 진원이 된 방송법 개정안은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편성책임자를 편성위원회가 제청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편성위원회가 편성규약을 제정·공포하도록 하고 편성규약에 노사 동수의 공정보도위원회 구성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의 임명에 있어 직선제·임명동의제·추천제 중에서 선택해 운영하도록 했다.

쟁점이 된 부분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민영방송에까지 강제하는 내용이다.
법안을 발의한 야당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법안의 즉각적인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종편 4사가 민영이라는 이유로 방송법의 각종 편성규제와 방송편성규약 제정, 방송제작 자율성보장 등의 법적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특히 “방송법은 종편 4사가 생기기 전부터 보도기능이 있는 방송사에게는 민간이든, 공영이든 구분하지 않고 고도의 공적책무를 부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민영방송의 편성에 관한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자는 발상은 언론자유의 침해이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새누리당은 브리핑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은 민간 방송사의 편성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민간 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내용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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