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 산하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서 책임감리제로 시행하는 건설공사장 전체 5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책임감리제는 공사를 발주한 관공서가 관리감독 권한을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민간감리회사에 맡기는 제도로, 현재 2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발주청이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민간감리회사의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공사의 설계서와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 및 품질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통해 공사의 부실과 하자가 없도록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이번 특별감사는 책임감리제와 하도급 두 분야로 나눠 실시됐다.
특별감사 결과, 책임감리제 분야에선 △설계도서 검토 또는 시공상태 검측 소홀 등 현장 책임감리원 및 기술지원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한 사례 167건 △발주청 공사관리관이 감리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 70건이 지적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책임감리원이 설계도서 검토 또는 시공상태 검측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시설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돼 성능·기능의 장애가 우려되는데도 이를 합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술지원감리원이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현장 점검·확인·기술지도를 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지적된 발주청 공사관리관의 경우는 책임감리원이 설계변경 사항을 부적정 처리하거나 발주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검측업무지침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미작성 또는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는데도 감리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다.
하도급 분야에선 불법 재하도급 및 부당한 계약조건 부여,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223건의 많은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하수급업체가 신기술·특허 등의 공법이 포함된 공종을 하도급 받은 후 신기술·특허 공법에 대해 재 하도급하는 불법사례가 적발됐다.
원수급업체에서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부당특약을 부여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다수 지적됐다.
또한 △하수급업체에서 건설기술자 공사현장 미배치 △최근 개정된 저가하도급 심사대상 미숙지 △신규 시행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제도 미이행 △기타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 등 각종 하도급 규제 행위에 대한 관리 미흡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실 감리 등에 대해 △고발 6건 △벌점부과 33건 △영업정지 2건 △과태료 부과 7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8건 등 단호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요구 2명, 훈계·주의 조치 23명 등 2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