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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기술지도 미이행 과태료 인상
재해예방 기술지도 미이행 과태료 인상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3.25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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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차 200만-2차 250만-3차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

앞으로 정보통신공사업체 등에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경우 종전보다 더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도 손질하게 됐다. 이에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담았다.

개정 법령은 3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단,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4조’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을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모든 사업으로 확대했다.

또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공사 중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발주한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을 추가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관련분야 연수교육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여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 밖에 재해예방기술지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1차 200만 원, 2차 2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던 종전 규정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을 ‘4일 이상의 요양’에서 ‘3일 이상의 휴업’으로 손질했다.

또한 안전·보건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위험한 장소의 범위를 확대했다. 여기에는 전기기계·기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위험이 있는 장소가 포함된다.

아울러 유해·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작업 전에 위험한 물질의 종류, 유해성·위험성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을 제공하고 수급인이 필요한 조치 를 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사 중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발주한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체결시기를 변경한 것도 눈에 띈다.
종전에는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토록 했으나, 그 시기를 ‘공사착공 전날까지’로 변경했다. 

이와 더불어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보건지도사의 보수교육 및 연수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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