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경찰 상주와 지휘체계로 운영되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관제업무에 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 등 부적합한 단체가 용역관제를 하고 군부대와도 불법적인 정보연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과 진보네트워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통합관제센터 101곳 중 76곳에서 경찰이 지휘권을 갖고, 관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충남 태안군과 경기도 용인시 통합관제센터의 경우, 각각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위탁받아 관제를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장하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인시는 재향군인회와 2013년 1년 위탁에 이어 2014년에도 1년간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월별로 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충남 태안군은 고엽제전우화와 위탁계약을 맺었다.
장하나 의원은 “시·군·구에서 설치한 ‘내 집 앞 CCTV’의 모든 정보를 정치성향이 뚜렷한 단체들이 관제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통합관제센터가 아무런 법적 조건 없이 설치돼 운영되는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영상정보가 엉뚱한 곳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다 해도 영상에 찍힌 당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를 제어할 만한 구조가 없는 실정이어서 심각하다”고 전했다.
한편,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경찰 뿐 아니라 군부대와 연동돼 상시 공동 관제를 하고 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과 진보네트워크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와 경남 함양군은 군·관·경의 합동 통합관제를 업무협약으로 명시해놓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불법으로서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군부대와 상시연계 불가를 의결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관악구가 관할 수도방위사령부에 CCTV영상정보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 한다’고 해석했다.국가안전보장과 직접 관련 없는 단순 훈련을 목적으로 통합관제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 3자제공, 즉 정보유출에 해당된다.
장 의원은 “CCTV 통합관제센터 전수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정보인권의 침해가 공공기관에 의해 얼마나 지속이고도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지표”라며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국민들을 오히려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시킨 만큼 이에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안행부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주무부처이자 이를 관리 감독하는 규제부처로서 셀프감시를 하고 있는 셈“이라며 "근본적으로 모든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안행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