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처음부터
계약 이행안한 업체와 달라
"제재기간 6개월은 위법·부당"
공동계약의 구성원으로 공사에 참여했다가 도중에 시공을 마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이 아닌 1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했다가 6개월의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A건설사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사는 다른 두 업체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조경공사’에 참여했으며, LH와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이행 중에 기업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져 공사를 끝낼 수 없게 되자 나머지 두 회사는 LH 측에 해당 업체를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게 됐다.
이에 LH는 A사에 여러 차례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대책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A사는 회사 사정상 이에 응할 수 없었다. 이에 LH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했다.
이에 대해 A사는 결국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도중에 계약을 완수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제재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보아 6개월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관계법령을 법령을 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관련조항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에는 일단 참여했으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동안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업체가 공사 중에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공에는 참여했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비춰볼 때,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처해지는 6개월간의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위법·부당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