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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고) 초고속 주거용 구내통신 선로 설비 차세대 IT산업 발전 선도
(기술기고) 초고속 주거용 구내통신 선로 설비 차세대 IT산업 발전 선도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10.13 09:33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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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철 (주)한국아이시엔정보통신 대표이사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홈 B&A, ADSL 등의 고속의 인터넷 위주로 데이터통신만을 사용하던 주거용 건물의 정보통신환경이 빠르면 내년부터 인터넷가전의 냉장고, TV, 에어컨, 세탁기, 오디오 등과 홈 오토메이션 기능의 원격방범, 원격검침, 원격제어, 디지털비디오폰, 무인경비시스템 등의 서비스와 아날로그전화, 인터넷전화, 디지털화상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초고속 광대역의 디지털 정보통신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홈게이트웨이(Home- Gateway), 홈서버(Home-server), 다기능 소형 광FLC 장비를 단위세대내에 설치하여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디지털의 광대역화 다채널화 되는 VOD, HDTV, Web-TV, 위성TV 등의 TV 서비스도 문자 서비스와 동시에 화상서비스를 양방향의 동화상급으로 사용하도록 서비스하게 됨에 따라 상기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초고속의 광대역의 정보통신서비스를 댁내에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주거용 건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또한 초고속의 광대역으로 구축됨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그 동안 2년여에 걸쳐 선진국 못지 않게 빠르게 구축된 주거용 건물의 고속 초고속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인프라로 하여 그 동안의 단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Hub, Modem 등의 가입자단말장비를 접속 사용하는 환경에서 탈피하여 초고속 광대역의 홈게이트웨이 및 홈서버 장비, 소형 다기능 광FLC, HDTV의 Cable Modem, 디지털 위성TV와 Web-TV의 디지털 STB(Set Top Box) 등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가입자단말장비(Subscribe Unit)를 댁내의 세대통신단자반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게 됨으로써 올바르게 구추된 초고속 구내통신 선로설비는 새로운 종류의 가입자단말장비를 제조 사용하는 효과, 선로설비 자체를 초고속화 광대역화하는 효과, 데이터통신센타의 장비 시설 등을 초고속화 광대역화하는 효과 그리고 초고속 광대역의 서비스에 걸맞는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 예상되므로, 주거용 건물내에서 올바르게 구축된 초고속 구내통신선로설비는 차세대 IT 산업발전의 중요한 기반설비가 될 것이다.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초고속 구내통신선로설비의 규정과 그 기술적 내용은 크게 UTP 케이블을 기반으로 하는 주거용 구내선로설비기술표준과 ISO 11801 Link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엠블럼인증검사기준이 있으며, 그 기술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용 구내통신선로설비기술표준 4.2.2 세대통신단자반 규정
* 정보통신부고시 제1997-76호 주거용 구내통신설설비기술표준(4.2.2)은 세대통신단자반에 대해 크게 다음의 4가지 구성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① 세대단자함은 이용자가 고장 등의 문제발생시 추가배선이나 시험을 위하여 쉽게 절분할 수 있는 편리한 접속점인 보조절분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분계점으로부터 인입된 간선케이블은 인입단자에 접속되어야 한다.
③전용공간의 각 실까지 설치되어 있는 실내케이블은 인출단자에 접속되어야 한다.
④분배코드나 점퍼선 등을 통하여 인입단자에서 인출단자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세대(디지털)통신단자반은 필히 인입용 케이블이 접속되는 인입단자와 인출용 케이블이 접속되는 인출용단자가 구분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구분 설치된 인입용 단자와 인출용 단자를 구분(보조) 절분점이라 하며 구내통신설설비기술표준이 상기와 같이 생성된 절분점의 양단간 즉, 케이블이 접속된 인입용단자와 인출용단자간을 반드시 패치코드 또는 점퍼선으로 연결하는 마치 사람의 심장과 같은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규정함으로써 구분 절분점을 패치코드로서 측정장비와 접속하여 선로설비의 LINK 특성 상태를 시험 측정하는 기능, 구분 절분점을 패치코드로서 LAN의 Hub 등 가입자단말장비를 연결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상기와 같이 통신단자반에 구분 절분점을 생성하는 규정과 절분점에 패치코드를 삽입 가입자단말장비와 연결 사용하는 규정 등은 아날로그 전화용의 주거용 통신단자반에서는 사용하여 본 적이 없는 생소한 규정이다.

2. 엠블럼인증기준 ISO 11801 LINK 특성의 구성요소와 주거용 기술표준과의 동일성 ISO 11801 LINK 특성은 국제표준기구(ISO)에서 인입용단자와 인출용단자 그리고 RJ45 모둘라 잭을 포함한 구내통신선로설비 95m 이내의 물리적 선로설비에 대한 대역폭(MHz)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ISO 11801 LINK 특성의 구성요소
하기 ISO 11801 LINK 특성도에서 알 수 있듯이 ISO 11801 LINK 특성의 구성요소는 ;
①인입케이블이 접속되는 인입용단자(C1) +②인입용 단자와 인출용 단자간을 접속하는 패치코드(최대 5m) + ③인출케이블이 접속되는 인출용 단자(C2)+ ④인출용 수평 UTP 케이블 90m + ⑤ 인출용 수평케이블이 종단접속되는 RJ45 모둘라 잭(C3)이 그 주요 구성요소이며 구성요소 중 인입단자와 인출단자를 설치하는 것과 설치된 양 단자간을 패치코드로 연결 접속하는 것은 주거용 기술표준의 세대통신단자반의 구성과 동일하다.
또한 ISO 11801 LINK 특성인 그 전체의 길이 최대 95m를 초과하지 않은 물리적 선로 설비에 대한 대역폭의 특성을 규정한 것 역시 주거용 기술표준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

3. 디지털 통신단자반에 있어서 케이블이 접속된 인입단자와 인출단자에 의한 절분점의 생성과 패치코드 접속의 중요성
1). 디지털 통신단자반은 올바른 절분점의 생성과 패칭의 연결 접속이 대단히 중요 디지털 통신단자반(세대/층/동단자반 등)의 구성에 있어서 인입케이블이 접속된 인입단자와 인출케이블이 접속된 인출단자를 구분 절분점이라 하며, 이와같이 생성된 절분점은;
① 그 양단간을 패치코드로 직접 접속(Interface 변환없이)하는 기능
② 인입단자에 패치코드를 삽입한 후 측장장비와 연결하여 RJ45 인출구까지의 최대길이 95m 구간에 대한 ISO 11801 LINK 특성을 시험 측정하거나 고장점을 찾는 기능
③ 인입단자와 Hub 등 가입자단말장비의 인입포트간을 패치코드를 접속하고, 가입자단말장비의 인출포트(Interface 변환하여)와 인출단자간을 패치코드로 접속하여 종류와 방식이 다양한 가입자단말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기능 등을 패치코드의 삽입 접속함과 같이 제공한다.


2). 종류와 방식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가입자단말장비를 연결 접속하는 중요한 기능 디지털 통신단자반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종류와 방식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가입자 단말장비를 절분점에 패치코드로서 연결 접속하여 사용함에 있으며, 현재 연결 접속 가능한 장비와 향후 개발이 완료된 후 연결 접속이 가능한 장비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연결 접속이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가입자단말장비 ;
① 아날로그 전화급의 56Kbps 외장형 모뎀
② ADSL의 Splitter 또는 Modem
③ LAN(무선 LAN포함)의 10/100Mbps Hub
④ Auto-Sensing 장비의 ACU 또는 Multi-Flexer
⑤ 쌍방향 CATV의 Cable Modem 또는 Set Top Box
⑥ Web-TV, 인터넷-TV, 위성TV의 Set-Top-Box
⑦ 전력선통신(PLC)의 Adaptor 등으로서 주로 인터넷 데이터통신을 서비스한다
(2) 개발 중인 미래의 다양한 종류의 가입자단말장비 ;
① 홈 서버 (Home-Server)
② 홈 게이트웨이 (Home Gateway)
③ Digital HDTV의 Cable Modem 또는 Set Top Box
④ 소형 다목적 광FLC (Fiber Loop Carrier) 등으로서
현재의 가입자단말장비가 제공하는 인터넷 데이터통신 서비스 외에 가입자댁내의 인터넷가전, 원격검침, 원격방범, 원격제어, 디지털화상전화, 디지털비디오폰 등 홈오토메이션 기능과 외부 통신망에 직접 Access하는 Direct Access 기능을 제공한다

3. 미래의 IT산업의 발전은 올바르게 구축된 초고속 구내통신선로설비가 주도
(1) 초고속 광대역의 구내통신선로설비는 초고속 광대역의 장비와 컨덴츠의 개발을 촉진 지금부터의 구내통신선로설비는 단순한 인터넷 데이터통신 서비스 외에 대용량의 화상 정보와 다양한 종류의 홈 오토메이션 정보 등을 외부 통신망과 실시간으로 주고 받게 됨에 따라 관련 다기능 초고속 광대역의 가입자단말장비의 개발, 새로운 Network 장비의 개발, 새로운 Data Control Center의 설치와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종류의 컨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게 됨으로써 미래의 IT산업의 발전은 올바르게 구축되는 초고속 구내통신선로설비에 의하여 시작된다 할 것이다.
(2) 올바르지 않은 구내통신선로설비는 정보화 빈부 격차를 발생시킨다.
초고속 광대역의 구내통신선로설비가 구축된 주거용 건물의 사용자와 구축되지 않은 건물의 사용자간에는 지금의 아날로그 구내통신선로설비 사용자와 디지털 구내통신선로 사용자의 차이 이상으로 향후 그 사용하는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이 달라지는 정보화 빈부 격차가 발생하게 되므로, 인위적으로 잘못 구축된 구내통신선로 설비는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구축함이 미래의 IT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3) 수정을 필요로 하는(재공사를 요하는) 통신단자반의 종류
재 공사의 원인 :
* 인입케이블과 인출케이블이 접속된 인입단자와 인출단자가 구비되어 있지를 않아 절분점이 생성이 없으며 따라서 절분점에 패치코드 및 패치케이블의 접속이 불가능 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가입자단말장비를 연결 접속하여 사용함이 불가능하며, 이는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7-96호의 규정과 엠블럼인증검사기준 ISO 11801 LINK 특성의 기준에 위배되므로 재 공사가 불가피함.

① 인입/인출단자가 직결로 연결되어 절분점이 없으며 패치코드가 삽입되지 않는 단자반
② 인입/인출단자가 상하의 위치에(110 Block) Inter-Connection 방식으로 설치된 단자반
③ Pair 분기형(인입 1Pr를 인출 2,3,4Pr로 분기) 단자대를 사용한 단자반
④ Bus 배선방식의 단자대를 사용한 단자반
⑤ 인입/인출 단자대의 사용없이 인입/인출케이블을 Hub에 직접 접속한 단자반
⑥ 인입/인출 단자대의 사용없이 인입/인출케이블을 Auto-Sensing 기능의 일명 에이씨유, 또는 일명 멀티프렉서 등등의 댁내 장비에 직접 접속한 단자반 등.

4). 보완을 필요로 하는 CATV/HDTV용 구내전송선로설비
현재 적용하고 있는 CATV 및 공중파 TV용 구내전송선로설비는 750Mhz 대역폭의 광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그 기술적 기준은 종전의 단방향의 Bus 배선방식의 TV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본격적인 쌍뱡향의 대용량의 디지털 TV 서비스를 사용함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은 기술적 보완이 시급히 필요하다.

① 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 포함) 구내전송선로설비 기술표준의 디지털화 변경.
②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 모두 8분배 단위의 성형배선방식으로 변경,
③ 세대단자반에서 각 TV 인출구까지의 세대내 배선도 성형배선방식으로 변경,
④ TV 인출구는 종단형 또는 분기손실이 있는 직렬종단형을 사용하되 유휴 TV 인출구(TV 안테나 케이블이 접속되지 않은)는 반드시 75오옴의 종단저항으로 종단하여 반사파의 발생을 차단하도록 기술표준 변경.
⑤ 대용량의 디지털방송인 HDTV 및 상업위성(CS) TV방송을 지원하는 디지털 구내전송 선로설비에 대한 설계 지침서의 배포와 교육의 필요.
⑥ 핵심 가입자단말장비인 케이블 모뎀(Cable Modem). 셋톱박스(Set Top Box) 등을 세대통신단자반에 연결 접속 설치하는 지침서의 배포와 교육의 필요.

5). 보완을 필요로 하는 전기와 통신이 동시 전송되는 PLC(전력선통신).
최근들어 댁내의 220V 전기선에서 노이즈의 제로점 현상을 이용하여 통신신호를 전송하는 전력선통신이 인터넷가전 및 원격검침 등의 분야에서 빠른속도로 고속화되고 상용화됨에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선통신의 사용을 위하여 댁내의 220V 전기선의 시공방법과 전기와 통신간의 시공방법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① 1회로의 전기선의 배선방식을 Bus 배선방식으로 변경(종전의 3방출 4방출 접속 금지).
② 300V 이하의 교류 장치와 통신장치를 동일의 장소에 중첩하여 설치를 허용하는 관련 규정의 개정
③ 300V 이하의 교류장치와 통신장치가 중첩하여 설치되는 선로설비와 단말장치의 설치유지 보수업무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통신공사직도 수행하는 규정의 신설
④ 핵심 인터훼이스 장비인 모뎀(Modem), 아답터(Adaptor) 등을 세대통신단자반에 연결 접속 설치하는 지침서의 배포와 교육의 필요.

6). 초고속 구내통신선로설비 종사자에 대한 인증자격제도 실시 필요
정보화사회환경이 빠른 속도로 디지털의 초고속 광대역화로 변화함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환경이 제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무섭게 빠른 속도로 변화화고 있는 디지털 구내통신선로설비가 종전의 아나로그 전화용 구내통신선로설비와는 다르게 일정수준의 기술적 특성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아에 통신 소통이 불가능 하다는데에 그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이 있다.
이와같이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를 지원하는지의 여부 또는 광대역 정보통신 서비스가 지원되는 지의 여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문제점은 바로 건물별 개인별의 정보화 빈부 격차를 유발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올바른 초고속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리하기 위하여서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우리도 초고속 구내통신선로설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개설과 소정의 인증자격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는 초고속 구내통신선로설비사 자격 제도를 조기에 실시함이 필요하다.

5. 보완을 필요로 하는 엠블럼인증제도의 기준.
현재의 엠블럼인증등급은 ISO 11801 LINK 특성의 대역폭을 기준으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거용 건물로서 신청에 의하여, 1등급은 CLASS D 100MHz, 2등급은 CLASS C 16MHz, 3등급은 CALSS B 1MHz으로 구분 인증하고 있으나, 향후 국내 IT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현재 신청에 의하여 엠블럼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업무지침 중 엠블럼인증검사 대상 건축물 사항을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하여 조기 시행함이 필요하다.
*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미만은 신청에 의하여 엠블럼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을 선택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되 점자 1등급으로 통일화함이 필요하며, *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엠블럼인증등급 1등급 인증검사를 신청하도록 업무지침을 변경하여 시행함이 필요하다.
* 업무용건물은 현재의 기준이 향후를 준비하여 광케이블의 인입을 포함하여 등급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시행함도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의 엠블럼인등제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아나로그 방식의 쌍방향 CATV가 디지털의 HDTV 및 위성TV로 변경됨을 대비하여 적정 내용의 기술적 기준을 정하여 (예, 1등급 - 디지털 쌍방향 1.2GHz, 2등급 - 디지털 쌍방향 750Mhz 등) 동축케이블 기반의 HDTV 서비스도 엠블럼인증제도에 포함하여 시행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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