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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부청사 영상·음향 구매 4건 공고
세종정부청사 영상·음향 구매 4건 공고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4.04.11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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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1·2구역 대상…총 48억 원 투입

세종시 정부청사에 위치한 국가기관에 각종 영상·음향, 영상회의 등의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발주됐다.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는 11일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해 관급자재 구매입찰 4건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들은 세종시 정부청사 내에 위치한 국세청, 소방청, 우정본부 등에 영상회의시스템 및, 음향·영상시스템 등의 설치 및 교육, 기술지원 등을 위해 실시되며, 세종시 정부청사 3단계 1구역과 2구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3단계 1구역 사업은 총 2건으로 음향·영상시스템 11식과 전광방송시스템 1식이 설치를 위해 8억5807만9349원(부가세포함)이 투입되며, 음향·영상·전송제어 등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11억2556만5262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3단계 2구역 음향·영상시스템 구매 사업에는 16억7592만 원이 책정됐다.

이 사업을 통해 국세청 내에 대회의실, 다목적 홀 등 15식, 소방청, KTV, 우정본부에 13식의 음향·방송시스템이 설치된다. 또한 음향·영상·전송제어 등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사업에는 12억2835만3000원이 배정됐다.

제안사는 해당 사업별로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상용제품의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하부 및 관련 시스템의 통합 △시스템별 시험 및 교육훈련△ 시스템 운용계획 및 절차 수립 등을 고려해 구축해야 한다.

또한 각각의 시스템은 기 구축된 세종시 정부청사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며, 구축의 목적, 기능, 보안 등 제반여건을 고려한 설비의 선정 사유를 검토해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발주처 유지보수요원의 기술습득을 위해 설치 초기부터 준공 시까지 기술지원요원을 현장에 상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유지보수 요원에게 시험, 운용, 유지보수, 프로그램 및 기타 필요한 기술을 전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공급하는 설비 중 정부 또는 관련 승인·검정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 형식검정, 전자파 장해검정 등을 받아야 하는 품목과 설비에 대해 납품 전에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과 기자재는 제안사가 부담해야 한다.

입찰참가 자격은 구내방송장치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적격조합확인서 △중소기업 특별법인 등의 자격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낙찰자결정은 협상에 의한 결정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로 협상자를 선정한다.

이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 불가)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해 5개사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 돼야 한다. 입찰서 제출기간은 5월 7일부터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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