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등 개정
방위사업청은 계약이행 불성실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을 강화하고 군 급식류 입찰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물품 적격심사기준 외 1종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군납시장에서 성실한 계약이행 질서가 정착되도록 ‘과징금’ 부과업체에 대한 감점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불합리한 감점적용이 없도록 계약이행 불성실업체가 군납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도록 관련규정을 강화했다. 아울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단체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가점을 신설했다.
특히 국민의 관심이 높은 군 장병 급식의 안정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고,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점수를 상향조정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성실한 계약이행문화를 정착시키고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관리능력을 보유한 업체의 군납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 방산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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