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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인증대출 금융사기 주의보
휴대전화 인증대출 금융사기 주의보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4.22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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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박대출’ 등 허점 노린 사기범 득실

대출기록 남으면 신용등급에도 악영향

○…서울에 거주하는 김 씨는 지난 3월경 신분증사본과 예금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발신자는 제2금융권의 S캐피탈이었다.
급전이 필요했던 김 씨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의심하지 않고 신분증사본과 예금통장을 보내줬다.
하지만 문자메시지는 진짜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사기범이 보낸 것이었다.
사기범은 피해자명의의 휴대전화(대포폰)를 피해자 몰래 개통했다. 이후 대부업체의 ‘휴대전화 인증대출’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자명의로 1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챘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최근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중고폰 매입상에게 대포폰으로 팔아넘긴 휴대전화 판매업자 이 씨 등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휴대전화 명의인 정보를 도용해 시가 1억 원 상당의 스마트폰 총 73대를 개통한 뒤 이를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휴대전화 인증대출’ 등 인적사항 확인이 비교적 간단한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를 통해 타인 명의로 10회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 편리하지만 위험도 높아 = 최근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사본)을 받아 이를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 등의 말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한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대포폰)를 몰래 개통하게 한다. 이후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 등을 통해 간단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실행되는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를 말한다. W사의 ‘단박대출’, R사의 ‘무상담100’, B사의 ‘바로100’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의 특징은 휴대전화와 신분증, 예금계좌 등 3개의 인증(확인)만으로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본인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이뤄져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신분증·통장 보내면 낭패 = 금감원은 대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 등을 핑계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현금카드)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빙자한 사기 및 대포폰 개통에 따른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덧붙여 금감원은 ‘휴대전화 인증대출’로 인한 피해발생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출 취급 시 본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책임도 있으므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부업체에 제출해 피해구제 신청과 함께 본인의 대출기록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부업체의 대출기록이 남아 있을 경우 본인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한편,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엠세이퍼(www.msafer.or.kr)’에 가입해  통신서비스 가입내용을 확인하면 큰 도움이 된다.

‘엠세이퍼’는 통신서비스 불법개통 및 부당하게 부과된 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서비스다.
본인명의로 이동전화 등 통신서비스가 신규 개통됐을 경우 가입 사실을 SMS로 공지해준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통신서비스 개통 및 요금납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개인명의가 사기범 등의 범죄에 이용돼 통신료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 통신민원조정센터(전화 : 080-3472-119)를 통해 심의 및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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