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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탄력’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탄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5.02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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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회 통과하면 조만간 공포 예상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 예외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일시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주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회생절차를 밟는 등 합리적 사유에 따라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기업에게 원활한 회생기회를 제공하고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2012년 12월 28일 발의됐으나 방송법 처리 등과 맞물리면서 무려 16개월 이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난으로 자본금 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은 행정처분을 유예 받지 못하고 사업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될까봐 발을 동동 굴러 왔다.

더욱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00여 개 업체 중 절반가량이 종합건설업을 겸하면서 약 1000개의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를 협력사로 두고 있어 연쇄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실제로 지난 2월 28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ICT관련 법안처리가 무산된 이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업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업회생 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연구기관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또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에 대한 적정성 심사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사용전 검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주자 등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를 건축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제외됐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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