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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추진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5.12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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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방식 기준 마련…물품구매 발주 개선

무자격자·부실시공-공사품질 저하 등 해소

공동수급체 입찰무효 범위 명확하게 규정
부정당업자 청문 시 의견진술절차 명문화

안전행정부는 2일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발주방식의 판단기준을 마련, 공사를 물품구매로 잘못 발주하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또한 안행부는 공동수급체의 입찰무효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해 청문절차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안행부는 오는 6월 11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 확대 = 현행법령에서는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개정안은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추정가격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 견적만으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30조)

□ 공사 분리발주 활성화 =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공사의 구체적 기준을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분리 계약은 금지하도록 했다. (안 제77조)

□ 물품 발주 관행 개선 = 시설공사, 물품제조·구매, 용역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해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발주방식 판단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물품의 설치가 포함된 실질적인 시설공사를 물품구매계약으로 발주하는 관행때문에 무자격자 시공, 부실시공, 공사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하자보수 분쟁 및 사후관리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안 제2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공동수급체 입찰무효 범위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일부 구성원이 입찰무효인 경우, 해당 구성원만을 입찰무효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안 제42조)

□ 부정당업자 입찰제한 청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청문절차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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