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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퇴직자 재직 시 수의계약 제한
공공기관 퇴직자 재직 시 수의계약 제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5.13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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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찰비리 적발 땐 전문기관에 업무 위탁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의 경우 공공계약이 제한된다.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가 발생했을 때는 비리와 관련한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인 공공기관 입찰비리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직함·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기관 퇴직자가 실질적으로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업체 이외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남용되지 않도록 기관장 보고 및 감사원 통지 등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 발생 시 계약업무를 제한하는 소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임직원이 뇌물·횡령·배임 등 혐의로 감사원 등으로부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요청을 받거나 검찰에 기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특히 중징계 또는 기소된 임직원이 비리행위 당시 관리하던 단위조직의 계약업무 일체를 의무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비리행위자가 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관리자가 관리하는 조직의 업무를 위탁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재무구조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자산매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 입찰가격(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이번 계약사무규칙 개정으로 공공기관 입찰 및 계약과정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계약관행 정상화를 위해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지속적·체계적으로 발굴·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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