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최저가낙찰제공사 심사기준 개정
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내역서를 업종별로 심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은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소방·문화재공사 등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금액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게 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최저가낙찰제공사의 심사기준을 개정,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금액이 일정비율(금액)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저가심사·턴키·기술용역 등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을 나라장터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저가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전자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그 동안 일부 공동수급체 대표자(입찰자)는 부대공사 구성원의 입찰내역서를 과도하게 낮은 금액으로 작성해 투찰해 왔다. 이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의 불만을 낳았다.
아울러 심사대상자가 심사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 왔고, 심사장을 방문해 CCTV를 통해서만 심사과정을 시청할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조달청은 공동수급체의 부대공사 구성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저가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태원 조달청 설사업국장은 “입찰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대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최저가제도를 보완하는데 제도개선의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보호 = 입찰금액 대비 부대공사의 업종별 금액비율이 조사금액 대비 부대공사의 업종별 금액비율보다 낮은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토록 함으로써 적정공사비 산정을 유도했다.
□ 심사서류 제출방법 개선 = 모든 심사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토록 함으로써 방문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 심사과정 공개 = 저가심사·턴키·기술용역 등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을 심사장의 CCTV를 통한 공개와 더불어, 녹화된 내용을 일정기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제도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입찰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