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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제조합, 융자이자 PG이체 수수료 면제
정보통신공제조합, 융자이자 PG이체 수수료 면제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4.05.3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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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부터 시행…비용부담 완화-경영지원 초점

정보통신공제조합은 6월 2일부터 융자이자에 대한 PG(Payment Gateway)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앞으로 이체 수수료에 대한 부담 없이 조합의 융자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해 이뤄진 것으로, 조합원의 원활한 경영지원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간의 경과를 보면, 지난 2월 26일 개최된 제26회 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원이 보증·융자를 받을 때 내야하는 PG 이체수수료를 조합이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조합은 이를 적극 검토해 융자 PG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조합의 PG이체 수수료는 결제금액에 따라 건당 최저 150원에서 최고 5,000원까지 책정돼 있다.

조합은 지난해 5월부터 공제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조합원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공제 PG이체수수료를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조합이 운영하는 공제상품은 근로자재해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상해공제, 신원보증공제이며, 신원보증공제를 제외하고 삼성화재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공제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또한 보증 PG이체수수료의 경우, 조합원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작년 10월 14일부터 ‘장바구니 결제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조합원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거래당일 여러 개의 보증신청 건에 대한 수수료를 일괄 납부할 수 있다.

보증은 계약보증외 5종의 일반보증, 선금급지급보증외 3종의 지급보증, 정보통신기자재구입보증외 5종의 기타보증으로 구분된다.

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사의 업무편익 증진과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매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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