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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ATMS사업, 합리적 개선 필요
지자체 ATMS사업, 합리적 개선 필요
  • 이민규, 박현일 기자
  • 승인 2014.06.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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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방식-입찰참가 자격 등 서로 다르고 사업 특성에도 차이
합리적 사업추진 위한 지자체 노력 ‘절실’
최적 ATMS 구현할 수 있게 더욱 힘써야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발주방식과 입찰참가 자격이 상이하고 사업의 특성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기존 관행이나 관례에 얽매이지 말고, 최적의 ATMS를 구현하고 관련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당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수원시 =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 14일 ATMS 구축사업을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방식으로 발주했다.

이 사업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SW사업자)인 경우, SW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에 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ATMS을 구성하는 다양한 공종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발주한 셈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ATMS 구축의 경우 여러 개의 공정이 합쳐지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 및 전기공사, SW 등에 대한 기술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원시는 “ITS 현장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수전설비 구축을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자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원시는 발주방식과 관련, “지차제의 조달요청에 따라 조달청에서 이번 사업을 내자구매 입찰로 공고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부천시 = 경기도 부천시도 지난 15일 ‘부일로 ATMS 구축사업’을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방식으로 발주했다.

부천시 역시 이 사업을 공종별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으로 발주했다.

즉, △교통관제시스템 제조 또는 공급자 △정보통신공사업 △SW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전기공사업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ITS사업의 경우 복합공종의 사업이기 정보통신공사 및 SW기술, 전기공사에 관한 기술이 모두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관련기술뿐만 아니라 전기공사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므로 정보통신·전기 등에 대한 자격요건을 모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부천시는 “지난 2000년도부터 진행해온 ITS사업과 2005년부터 추진해온 ATMS 사업을 동일한 방식으로 발주해 왔다”며 “이번 사업역시 기존 발주방식에 따라 집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천시는 발주방식과 관련, “복합공종으로 구성되는 사업의 경우, 조달청의 판단에 따라 발주방식이 결정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즉, 조달청 담당자가 사업비의 비중 등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시설공사 또는 용역입찰, 물품구매 등에 대한 발주방식을 결정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 제주도 = 경기도 수원시와 부천시는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ATMS 구축사업을 집행키로 했으나, 제주도 ATMS 구축사업의 경우에는 발주방식에 차이가 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2014년 제주 ATMS 확충 구축사업’을 용역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발주했다.

이번 입찰에 적용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높은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결국 ATMS 구축에 대한 제안서 작성이 가능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셈이다. 

제주도는 입찰참가 자격에 있어서는 전기공사업 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SW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자격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ATMS 현장시설물 설치 시 전력 공급에 필요한 전력 인입시설을 한국전력에서 구축해 주기 때문에 정보통신설비용 전원설비를 제외한 전기공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더욱이 ITS 관련사업의 경우 한전과 한국전기안전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전기공사업 자격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전기공사 꼭 필요한가 = 이처럼 ATMS 구축에 관한 전기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난다.

정보통신 전용 전기시설 설비공사만으로 ATMS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해당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수전설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자체도 있다. 

이처럼 ATMS 시스템 구성요건을 어떻게 보느냐는 입찰자격을 정하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통신 전기공급설비 등의 공사는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 설비공사’로 분류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력의 집중 및 분배, 전압의 조정 등의 기능을 하는 수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한전에서는 현재 150kW 이상의 고압 전력설비의 경우 별도의 수전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ITS 현장시설물의 경우 대부분 고압보다는 저압의 전력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이에 별도의 수전설비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입찰자격 등 문제점 고쳐야 = 관련업계에서는 ATMS사업 발주 시 입찰참가 자격 및 증빙서류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입찰 참여시 제출토록 요구하는 직접생산증명서에 실효성이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유지보수 공사에 전광판 및 SW 직접생산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라는 것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공동도급, 분담이행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요구해 특정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균등한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자유시장의 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도 입찰공고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시설·용역 적격심사 등 계약방법을 다르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자격을 모두 갖추지 않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사업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ATMS 구축을 위해서는 전기 사용전검사 등 극히 일부 공종에서 전기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그 외 대부분의 공사와 특히 유지보수 공사에서는 전기공사업 자격이 불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는 대다수 ITS 현장시설물의 경우 고압의 전력공급을 위한 수전설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전기공사업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의 설명대로 ATMS 구축 시 별도의 수전설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를 별도의 전기공사로 분리발주해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지자체도 더 많은 연구 필요 = 이와 함께 각 지자체에서 기존 관행이나 관례에 얽매이지 말고, 최적의 ATMS를 구현하고 관련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ATMS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어떤 입찰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가를 크게 고민하지 않고 기존 방식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일 지자체에서도 ATMS 수요부서와 입찰집행 부서 사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경쟁관계 또는 갈등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해야만 올바른 사업 추진방향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ATMS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전기직 출신이어서 정보통신설비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ITS 관련설비를 비롯해 정보통신시스템의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부단한 연구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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