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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종합심사낙찰제 본격 시동
공공공사 종합심사낙찰제 본격 시동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6.02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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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원 호매실지구 아파트공사’ 시범사업 발주

공공공사 발주 시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 계약신뢰도 등을 모두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합심사제)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종합심사제의 첫 시범사업을 입찰에 부쳤다.

이날 입찰공고 된 시범사업은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로 약 590억 원(430세대) 규모다.

그간 정부는 종합심사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LH,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2개월의 실무협의를 거쳐 낙찰자 선정기준 등을 담은 ‘LH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운용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평가항목은 △공사수행능력(45점) △가격(55점) △사회적책임(가점) △계약신뢰도(감점)로 구성돼 있다.

‘공사수행능력’ 항목의 경우 공사품질 확보에 관한 부분을 중점 평가한다.
이와 관련, 해당업체가 기존에 수행한 공사의 품질을 나타내는 ‘시공평가결과’ 점수비중을 1/3만큼 반영해 시공자가 고품질의 공공시설물을 시공하도록 했다.

‘가격’ 항목의 경우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평균적인 시장가격을 써낸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했다.

구체적으로,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평균 입찰가격의 97% 미만일 경우 기본점수만 주도록 했다. 아울러 최저가낙찰제와 달리 모든 세부공종의 가격을 평가해 기준보다 가격이 낮은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가격점수를 감점하도록 헸다.

‘사회적 책임’항목은 건설안전(과거 건설현장 재해 발생 비율) 및 건설인력 고용(고용탄력성, 임금체불 횟수), 공정거래(하도급업체와 상호협력 정도,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횟수) 등을 평가한다.

‘계약신뢰도’는 입찰시 제출한 핵심기술자 배치계획, 하도급 이행계획 등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향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LH는 이번 시범사업 발주에서 건설안전을 확보하고 최근 입주민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층간 소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가격’ 평가에 있어 건설안전 및 층간 소음과 관련한 세부공종에 대해서는 다른 세부공종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공사수행능력’ 항목 중 시공평가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 배치기술자평가 항목의 만점 기준을 경력 7년으로 설정했다.

또한 ‘사회적 책임’ 항목은 건설안전에 대한 평가를 최우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안전에 대한 점수비중을 40%로 구성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종합심사낙찰제가 본격 시행되는 출발점”이라면서 “이는 고품질 시설물을 시장에서 인정하는 적정가격으로 건설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가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후속 시범사업 결과와 함께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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