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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6.13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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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유예기준 마련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준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미래부는 지난 5월 28일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해 8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사업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준을 마련했다. (안 제50조의2)

해당 조항에 따르면 기술자 사망·실종·퇴직으로 등록기준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아울러 법원에서 회생절차의 종결을 결정해 회생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개정안은 또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 및 절차를 규정했다. (안 제32조의2)
주요 내용을 보면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공사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으로 정했다.

이 같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실제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가 충분한 시공능력을 갖췄는지 따질 수 있게 된다.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은 미래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게 된다.

또한 발주자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했다.

시공능력평가 서류 제출일 및 공시일이 변경되는 것도 눈에 띈다. (안 제27조제4항, 제28조제1항)
세부 내용을 보면 관련서류 제출일은 매년 6월 10일에서 6월 30일로, 시공능력평가 공시일은 매년 6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변경된다.

이는 소득세법에 개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이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오는 8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해당 개정내용은 2015년 시공능력평가 공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연구기관 지정요건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안 제24조의2)
즉, 공사업관련 연구실적 및 인력보유현황 등을 공사업 육성시책수립 등을 위한 연구원 지정요건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해당 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실적을 제출토록 했다.

또한 공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현금예치 등 관련조문을 정리했다. (안 제21조)

이 밖에 기타 미비사항 보완 및 문구조정에 관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세부 내용을 보면, 사용전검사 관련조항의 문구 중 ‘준공설계도서’를 ‘준공설계도면’으로 고치도록 했다. (안 제36조제1항)

이와 더불어 계약예규 및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당기순이익’이란 용어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바꾸도록 했다. [안 별표4(시공능력평가방법) 제2호 나목 3)]

아울러 시공능력평가 시 기술인력 근무기간에 대한 사항과 신인도평가에 관한 사항을 6개월로 통일하도록 했다. [안 별표4(시공능력평가방법) 제5호 나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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