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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구체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구체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6.13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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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도급금액 중 하도급공사 부분의 82%에 미달 시 심사

이번에 입법예고 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중 관심을 끄는 내용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에 것이다.

일선 시공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하도급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급사 나 하도급사 모두 새롭게 시행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하도급계약금액에 관한 것이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적정 수준의 하도급계약금액에 대해 살펴보자.

A사는 □□ 기관이 발주한 정보통신공사를 1억 원에 낙찰 받았다. 이후 A사는 B사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해당공사의 절반을 시공하도록 했다.

A사가 B사에 주기로 한 하도급금액은 3500만 원. B사는 A사의 당초 도급금액 중 하도급 공사부분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의 70%를 공사대금으로 받게 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사와 B사가 적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하도급금액을 얼마로 정해야 할까?

정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A사는 하도급 공사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82%인 4100만 원 이상을 B사에게 줘야 한다. 

이 같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실제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가 충분한 시공능력을 갖췄는지 따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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