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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십니까> 하도급분쟁 조정제도
<알고계십니까> 하도급분쟁 조정제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6.18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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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당사자 간 합의 유도…무료로 피해 구제

하도급대금 미지급-부당감액 등 다툼 해결…시간·비용 절감

공정거래조정원에 서면·온라인 신청
조정 성립 시 공정위 추가조치 면제

건설업 및 제조업 등 일선 산업현장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거래가 이뤄진다.
사업규모나 계약방식 등에 따라 거래방식이 매우 다양하지만 어떤 형태의 거래든지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로 이어지는 갑을관계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이 같은 도급구조 하에서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다 보면 크고 작은 다툼이 생기게 된다.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쌍방이 원만한 타협점을 찾으면 좋겠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법적인 공방을 벌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늘어나게 됐을 때 증액분을 누가 부담해야 할지를 놓고 시공업체들이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실제 시공을 맡은 하도급업체에서는 불가피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어난 만큼 이를 원도급업체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도급업체는 여기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설계변경이 생기게 된 원인을 하도급업체에 돌리며, 공사비 증액분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선다.

하도급업체 입장에서 보면 원도급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려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 소송엔 많은 비용·시간 소요 = 이처럼 사업자들 사이에 불공정 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대응조치의 하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된다.

공정위는 해당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신고 내용이 타당한지를 판단한다. 문제 제기가 옳다고 판단되면 문제를 일으킨 쪽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불공정거래 사업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법적인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엄한 제재가 내려지더라도 피해를 본 사업자가 그동안 입은 손실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가 흡족한 수준의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야한다. 하지만 송사를 진행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소사업자들이 실제 소송을 제기해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 분쟁조정 절차도 [ 자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 무료로 피해 구제 = 공정위는 중소사업자들의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 2007년 8월 공정거래법을 개정,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전에 양 당사자 간 합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7년 12월,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설립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설립 이듬해인 2008년 2월부터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다방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율적 경쟁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다.

분쟁 당사자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

특히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비용 지출을 막고 업무 효율을 한층 높일 수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분야별로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거래 △약관분야 등 총 5개 분야에서 발생하는 거래상의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분쟁조정 외에도 공정경쟁과 관련한 시장동향이나 거래 형태 등을 조사한다. 아울러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이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와 같이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 하도급 분쟁조정 어떻게 하나 = 20011년 6월 이전, 하도급관련 분쟁조정은 중소기업중앙회 및 대한건설협회, 공정경쟁연합회 등 사업자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해 왔다.

하지만 2011년 3월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제조·건설·용역분야 하도급거래 전반에 대한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하도급 분쟁조정 대상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발주취소 및 수령거부 등이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과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공정위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협의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한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고 이에 대한구제를 원하는 사업자는 서면 또는 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면 분쟁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게 된다.

양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는 등 조정이 이뤄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추가 조치가 면제된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조정절차는 종료된다. 이후 해당 사안은 공정위에 보고되며 정식 사건처리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

□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최다’ = 공정거래조정원은 올 1분기 437건의 조정신청을 접수해 423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221건에 대한 피해구제액과 소송절약경비 등 경제적 성과는 17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5억 원보다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5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25일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 분쟁조정처리 사건은 △공정거래 143건 △가맹사업거래 94건 △하도급거래 161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0건 △ 약관 15건이었다.

공정거래 분야는 총 143건의 분쟁조정 건 중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109건(76%)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21건)과 사업활동방해(5건)가 그 뒤를 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161건의 분쟁조정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123건(7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11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7건) △부당한 위탁취소(6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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