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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생기 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생기 돈다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4.06.20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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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데이터 전송 등 수요 반영…특등급 확산
5월말 359만 세대 넘어서…오피스텔 인증 증가

초고속 인터넷뿐만 아니라 디지털TV, 홈네트워크 등 고도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받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정보통신인증센터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실적은 총 7020건, 359만2956세대에 달한다. 이를 등급별로 살펴보면 △특등급 1039건(65만4196세대) △1등급 3922건(194만5932세대) △2등급 1685건(75만8755세대) △3등급 374건(23만4073세대) 등으로 조사됐다.

이 중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6349건(351만0688세대), 오피스텔 315건(8만1912세대) 업무시설 356건(356세대)이 인증을 받았다.


□ 초고속인증제 개요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이하 초고속건물인증)제도는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통신 설비를 갖춘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물에 대해 소정의 인증을 부여하고, 업무 표장(엠블럼) 사용을 허용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1999년 4월부터 시행돼 왔으며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홈네트워크 등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하고 구내통신망 고도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제도는 배선·배관·구내통신실 등 구내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 관련업계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신뢰성 있는 인증을 통해 건설업체 및 통신사업자가 인정하는 구내망 설계의 사실상 표준으로 뿌리를 내렸다.

초고속건물 인증심사업무는 각 체신청에서 맡아 오다, 2009년 8월부터 민간으로 이양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정보통신인증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업무시설 중 연면적 3300㎡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시설기준에 따라 특등급 및 1·2등급 인증이 부여된다.

초고속건물 인증은 인증단계별로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한다.

예비인증은 분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증등급을 사전에 예고할 수 있는 인증으로 구내정보통신설비 설계도면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인증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각종 광고 및 견본주택에 해당 등급의 엠블럼(인증마크)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건물완공 후 최종심사에서 인증여부 및 인증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객에게 고시해야 한다.

본인증은 신청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현장을 방문하여 심사하며, 본인증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해당 등급의 엠블럼(인증마크) 및 명판을 사용할 수 있다.


□ 특등급 수요 증가 = 최근 스마트TV, 초고화질 UHD급 TV나 대용량 데이터 전송, 만물인터넷(IoE) 등이 보편화되면서 특등급 인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지난해 초고속건물인증을 받은 건수는 344건으로 총 19만1,899세대이며, 이중 특등급 인증은 50% 이상을 차지했다.

특등급 인증요건을 충족하려면 100Mbps~10Gbps의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특등급 인증을 받은 건물에서는 기가급 인터넷, VOD(주문형비디오), HDTV 등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

광가입자망(FTTH : Fiber to the home) 기반의 특등급 초고속건물은 통신사업자의 권역망에서 아파트 각세대 단자함까지를 광케이블로 연결한다. 이를 통해 통신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접속개소를 줄임으로써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광케이블이 구간이 늘어나는 만큼 다른 등급의 초고속건물보다 많은 공사비가 들지만 특등급 인증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건설사-입주자간 욕구 충족 = 초고속건물 인증을 받았더라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혜택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초고속건물 인증에 대한 명판을 건물에 부착할 수 있고,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초고속건물 인증을 취득하면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 그만큼 해당시설물의 가치가 높아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건설사들은 공동주택 건립 시 초고속건물 인증취득을 당연시 한다.

이는 수요자인 입주민들의 요구와도 맞물려 있다.

최근 아파트 입주자 등 수요자들은 건물형태와 도심 인접성, 근린시설 기반 등 기본적인 요건과 더불어 부가적인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고도의 통신환경을 갖춘 초고속인증건물은 입주자들의 요구를 채우기 충분하다.

건설사는 인증을 통해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입주민은 안정적인 초고속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고속건물 인증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 오피스텔 인증 증가 = 최근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보다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는 초고속인증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또한 과거 도심지역이나 신도시 등 특정지역의 공동주택에서만 주로 초고속건물 인증을 취득했지만 최근에는 인증취득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KAIT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오피스텔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초고속건물 인증 또한 늘고 있다”면서 “건설사들도 이런 추세에 발맞춰 오피스텔 건축 시 인증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나 지역건설사들도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초고속건물 인증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 초고속건물 인증심사센터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심사센터에서 2009년 8월부터 인증심사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인증센터는 서울지역을 비롯해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등 4개 지역에 각각 센터를 운영해 전국적으로 인증심사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및 설계도면을 근거로 예비인증을 심사하고, 본인증 대상 건축물 현장에서 구내통신 설비에 대한 면적실측, 육안검사, 현장 성능측정 등을 실시한다.

센터는 인증신청 접수결과에 대해 인증기관인 전파관리소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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