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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300만 원까지 정부가 우선 지급
체불임금 300만 원까지 정부가 우선 지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6.26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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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으면 정부가 최대 300만 원의 체당금을 지급한다.

또한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체불근로자의 임금을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돈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사실상 도산인정을 한 경우에만 체당금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전체 체불근로자의 83%는 도산하지 않은 기업에서 퇴직해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등을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 집행할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체불임금을 받을 길이 없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정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체불근로자 4만1000여 명이 약 1000억 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 행사를 위해 체불 사업주의 재산을 추적하면 체불근로자들은 잔여 체불임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체불근로자들이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해 주는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하는 체불근로자들은 소 제기를 위해 법원에 별도의 사실확인조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또한 조회에만 15일~60일이 걸려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체불금품확인원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게 되면 체불근로자들이 더욱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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