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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201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4.06.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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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 적격심사 시공경험 기준 완화
단통법 시행…부당한 가격차별 없애기로

8월부터 공사계약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 평가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10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돼 동일한 휴대폰에 대한 가격차별이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이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160건을 담은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27개 부처 총 160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안전행정

□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 =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 포함)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산업(특허)

□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로 보호 = 청구항 말미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도록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발명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특허청은 그동안 청구항 말미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기재한 경우 ‘물건인지 방법인지 불명확하다’는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해 왔다.
하지만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7월 1일 출원부터 하드웨어와 결합된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도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청구항 말미가 ‘컴퓨터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으로 기재된 경우도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컴퓨터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에는 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 플랫폼, 운영체계(operating System, OS) 등이 있다.


국토

□ 하도급자 대금보호 강화 =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그 업체의 명단이 공표된다.
세부적으로 오는 11월 25일부터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명단공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업체 명단이 공개된다.
또한 공공공사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저가 낙찰된 공사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 하도급계약 정보공개 의무화 = 11월 15일부터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대상 정보는 하도급업체, 하도급공종, 하도급 부분 도급액, 하도급금액, 하도급률이다.
또한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제화했다.
원·하도급자간에 하도급계약서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준용된다.

□ 보증제도 운영 강화 =  11월 15일부터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해지할 경우 발주자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에게도 그 내용이 통보된다.
신규로 보증서가 발급될 경우 뿐만 아니라 기 발급한 보증서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하도급업체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설업자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

□ 고용·산재보험료 연체율 완화 = 9월 25일부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를 추가로 징수했다. 이로써 최대 36개월(체납액의 43.2%까지)까지 가산하도록 했었다.
이는 연체금 최대한도를 9%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사업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5일부터는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기준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최대 9%)으로 연체금 부과율이 하향조정 될 예정이다.

□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전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금지했다.
단,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의 경우에만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 왔다.
이로 인해 사업주는 보험료를 현금 등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고, 중소기업들의 경우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느껴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9월 25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 카드납부가 가능(납부수수료 납부자 본인 부담)해질 예정이다.

□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시 과태료 = 8월경부터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에는 1차로 시정지시를 하고 그 후에도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한편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이 해당된다.

□ 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 의무화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 지급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 이내(1주 40시간, 1일 8시간)에서 근로할 경우 사용자에게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오는 9월 19일부터는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그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통신·R&D

□ 단말기 유통개선법 시행 = 10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휴대폰을 같은 날 A판매점에서는 30만 원, B판매점에서는 70만 원에 구매하는 등의 불합리한 소비자 차별이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동일한 휴대폰이라 하더라도 판매 장소, 지역, 시기에 따라 가격이 몇 배 이상 차이가 나곤 했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 제정을 통해 거주 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보조금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통신서비스 가입 시 기기만 변경을 한 경우에도 번호이동을 한 경우에 비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아울러 단통법이 시행되면 판매자는 보조금을 포함한 단말기 가격을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휴대폰을 구매하기 전 매장별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 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공짜폰 등으로 표시·광고해 판매할 수 없게 된다.

□ 전자파 등급제 시행 = 전자파 인체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8월 1일부터 세계 최초로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제를 시행한다.
휴대전화에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에 따라 1등급, 2등급 중 1개의 등급을 표시하거나 측정값을 선택적으로 표시하게 된다.
또한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은 전자파강도 측정값에 따라 1등급, 2등급, 주의등급, 경고등급 중 1개의 등급을 표시하게 된다.
전자파강도란 무선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세기를 의미한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운용을 제한하거나 운용중지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 디지털 방송 음량기준 도입 = 방송 프로그램별 음량 불일치에 따른 시청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디지털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 포함)의 표준 음량기준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방송사업자마다 프로그램 제작 단계에서 일정한 음량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서로 다른 음량을 송출했다.
하지만 11월 28일부터는 방송광고를 포함한 모든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평균기준(-24 LKFS, 오차범위 ±2dB)에 맞춰 제작·송출된다.
LKFS(L: Loudness, K:K- weighted, FS: relative Full Scale)는 ITU-R 권고하고 BS.1770- 2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계산한 음량측정 단위다.
평균음량 측정은 시작부터 종료까지이며 음성, 배경음악, 음향효과 등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소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 과학기술 빅데이터 시범사업 운영 = 연구자간 협력을 유도하고 과학기술 데이터 공동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우선 연구자 단위로 폐쇄적으로 활용되던 과학기술 데이터를 공개·공유하는 ‘오픈 사이언스
랩(Open Science Lab, 개방형 과학 실험실)’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실험 방법 및 측정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타 연구자는 공개된 자료를 통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게 된다.
또한 과학기술 데이터 목록·생산자 등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쉽게 검색이 가능한 ‘사이언스 데이터 맵(Science Data Map)’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데이터를 편리하게 검색해 한 눈에 파악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국가연구시설 통합D/B 구축 =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들만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되고 있다. 이외 관련, 비(非)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들도 공개하고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재원 구분 없이 3000만 원 이상의 모든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가 이뤄진다.
또한 기존 공동활용시스템(ZEUS)이 연구기관별로 운영 중인 공동활용시스템과의 연계되고 포털 형태로 확대·개편돼 다양한 공동활용 서비스가 제공된다.

□ 이미 수집된 주민번호 파기 의무화 = 8월 17일 이전까지 인터넷상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파기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영세 중소사업자의 경우 전문기관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파기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12년 8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금지한 바 있다. 


공정거래·조달

□ 과징금 감경 사유 개선 = 과징금부과고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과징금 결정의 투명성과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
그동안 기업의 법 위반행위를 충분히 억지하기 위해 현행 과징금고시 상의 각종 감경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언론 등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적극 수용해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가중·감경 조정사유와 그 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해  감액요건을 강화했다. 이로써 시장·경제여건의 악화나 단순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만으로는 감경되지 않도록 했다.
8월 21일부터 개정고시가 시행되면 불합리하게 과징금을 깎아준다는 의혹이 불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제도 개선 = 11월 29일부터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제도가 대폭 개선돼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증진된다.
우선 정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이로써 수급사업자가 신속하게 지급보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 체결 당시에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존재하였더라도 공사이행 중 면제사유가 소멸한 경우, 원사업자가 해당 사유 소멸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또한 대금 지급수단이 어음 또는 기업구매카드 등의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 어음 등의 만기일까지 지급보증을 하도록 보증기간을 연장했다. 이는 어음 등의 부도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지급보증 없이 계약이행보증 증권만 청구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

□ 창업초기기업 지원 =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창업초기기업과 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해 창업초기기업의 범위 등 관련 조달구매제도를 개선한다.
창업초기기업은 현재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에 최근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 규정돼 있다. 앞으로는 이를 최근 5년 이내로 확대해 조달구매와 관련된 각종 심사 및 평가 등에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창업초기기업에 대해 공공구매 입찰 경영상태 평가(고시금액 미만 적격심사)시 만점을 적용하고 납품실적 평가에서도 기본가점(3점) 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도 면제함으로써 창업초기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민간에 전자조달 개방 = 아파트단지, 비영리법인 등 민간의 투명, 공정한 조달 계약을 지원하도록 정부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개방한다.
12월 경에 아파트관리사업자 선정, 화재보험 등 복잡한 계약을 입찰, 계약, 대금지급까지 지원하는 전자조달 포털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8월부터 법률, 기술 등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전자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물품, 용역, 시설공사 등 종류별 표준입찰공고문, 표준계약조건을 마련해 민간 수요자에게 제공한다.

□ 적격심사 시공경험기준 완화 = 8월부터 공사계약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한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진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규모에 따라 최근 3년 또는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5배까지 공사실적이 필요했다.
하지만 해당기준을 최근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3배 이내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시공실적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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