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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기준 숙지 ‘필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기준 숙지 ‘필수’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4.07.11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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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수신설비-소형주택 심사기준 등 명시
건물간선계·수평배선계 Cat.5e로 상향조정
관련규정 따라 TPS에 소방시설 설치 가능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지난 1994년 4월 첫 시행이후 정보통신기술(ICT)의 다양한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돼 왔다.

이를 통해 구내 정보통신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초고속인터넷 및 홈네트워크 등 각종 첨단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인증심사 업무 수행기관에도 변화가 있었다.

2009년 7월까지 각 체신청에서 인증심사를 맡아 오다, 2009년 8월부터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정보통신인증센터에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AIT 관계자는 “최근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건축주와 정보통신공사업체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및 심사기준의 변동 추이와  최근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 인증제도 변화 추이 = 2004년 1월 광대역, 대용량 통신인프라인 광가입자망(FTTH)의 확대와 기가인터넷 활성화에 대비하기 위해 특등급 인증을 도입했다.

2007년 1월에는 아파트의 새로운 변화인 홈네트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제도’를 마련했다.

이어 2010년 9월에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차세대 방송인 UHD, 3DTV, 다채널 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을 위해 ‘광통신 DTV수신설비 기준’을 신설했다.

2012년 2월에는 재난방송 및 보편적 서비스 강화를 위해 ‘거실 및 지하주차장 FM라디오 수신설비 기준’을 신설했다.

같은 해 9월에는 1∼2인 가구의 주거현태를 가진 소형 공동주택이 공급이 증가됨에 따라 ‘다세대주택·연립주택·기숙사·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심사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2013년 1월에는 고속 데이터통신의 수용을 위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기술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인증제도의 건물간선계 및 수평배선계의 Cat.3케이블 요건을 Cat.5e로 변경했다.

 

□ FM라디오 수신설비 설치 = 2012년 2월에는 재난방송 및 보편적 서비스 강화를 위해 ‘거실 및 지하주차장 FM라디오 수신설비 기준’을 신설했다.

이 기준은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인 방송의 수신품질 확보와 재난방송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 초고속건물인증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FM라디오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는 설비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공동주책의 경우 거실의 직렬단자에 별도의 FM라디오 방송용 출력단자를 설치해 재난방송이나 각종 FM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했다.

 

□ 소형 공동주택 심사기준 신설 = 정부는 도심서민과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도입 및 소형 공동주택 공급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 일환으로 소형 공동주택의 입주민 주거문화를 개선하고 기가 인터넷 서비스 수용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2012년 9월 현행 공동주택 기준을 아파트로 변경했다.

또한 소형 공동주택의 현실성을 반영한 ‘다세대주택·연립주택·기숙사·도시형생활주택’ 기준을 새로이 신설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댁내 인출구의 경우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현행 아파트 심사기준을 유지하고 전용면적이 12㎡∼50㎡이하의 실(주방·거실·침실) 구획이 없는 원룸형 주택은 인출구 수량을 2구씩 2개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소형 주택의 주방과 거실이 협소한 현실을 반영해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주방 인출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구내통신실(MDF)의 경우 50세대 이상이면 기술기준의 면적 기준을 만족하면 되고, 50세대 미만은 주단자함을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위치도 지상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침수와 습기 문제가 없으면 지하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케이블 배선 기준은 통신사업자에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현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등급의 경우 구내간선계는 싱글모드 광케이블 4코어와 세대당 Cat.3 4페어, 건물간선계 및 수평배선계는 세대당 싱글모드 광케이블 2코어와 세대당 Cat.5e 4페어를 설치하도록 했다.

1등급의 구내간선계는 특등급과 동일하게 구축하도록 구성했다.

건물간선계 및 수평배선계는 세대당 Cat.5e 8페어를 적용하도록 했다.

2등급은 구내간선계, 건물간선계, 수평배선계에 세대당 Cat.5e 4페어를 기준으로 했다.

1등급에서 눈여겨 볼 사항은 건물간선계와 수평배선계의 배선기준이 병행체계로 돼 있다는 점이다.

Cat.5e 8페어 또는 싱글모드 광케이블 1코어+Cat.5e 4페어로 돼 있어 1등급에서도 FTTH를 적용할 수 있다.

이는 공동주택(아파트)의 싱글모드 광케이블 2코어+Cat.5e 4페어 기준을 준용해 소형주택에 기가인터넷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대비하고자 한 것이다.

 

 

□ 건물간선계·수평배선계 변경 = 2013년 1월 개정된 인증업무 처리지침의 내용을 보면, 건물간선계와 수평배선계의 Cat.3케이블 기준을 Cat.5e로 변경하고 통신배관 설치공간(TPS)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건물간선계와 수평배선계의 Cat.5e 변경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2012년 9월 28일)’의 개정사항 중 구내통신망 케이블 요건이 16㎒ 이상의 전송대역에서 100㎒ 이상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구내간선계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Cat.3 케이블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공동주택이 하나의 건물(동)으로 구성된 경우 구내간선계도 Cat.5e케이블이 적용돼야 한다.

TPS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건축물의 TPS, 통신용분전함(EPS) 등과 같은 피트공간이 일정크기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TPS에는 통신설비 외에는 설치할 수 없지만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의한 소방설비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 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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