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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근로자 임금 밀리면 이자도 지급해야
재직근로자 임금 밀리면 이자도 지급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7.16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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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체불 시 지연이자율 20% 적용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고의·상습적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뿐만 아니라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고의적 임금체불은 사업장 가동 중 지불여력이 있거나 도산·폐업 등 사업장 운영 중단 이후 남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다.

또 상습적 임금체불은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누적된 미지급 임금이 통상임금 4개월 치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재직근로자에게 지연이자제도를 적용키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지연이자제도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제도로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퇴직근로자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연 20%다.

지금까지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퇴직·사망근로자에 한해 적용하고 있으며 재직근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재직근로자에 대한 장기적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업종에서는 관행적으로 유보임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퇴직근로자와 차등 적용하되, 임금 체불기간에 따라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체불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고 6개월∼1년 미만은 10%, 1년 이상은 20%로 이자율을 높인다는 게 고용부의 기본 방침이다.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협소하고 제재방식이 제한된 측면이 있었다.

더욱이 정부가 새롭게 시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에서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에 임금체불 여부가 포함돼 있으나, 정보를 제공할 근거가 없어 명단공개 대상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부는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해 상습적 체불사업주의 임금 등 체불자료 요구 시 관련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제공 대상은 유죄판결 1회 이상, 1년 이내 체불총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이를 통해 공공 발주공사 등의 종합심사낙찰제도에서 임금체불 사업주를 제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밖에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수단을 개선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관련규정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벌칙 집행과정이 복잡해 실효성 및 예방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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