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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음악사이트, 인터넷라디오 방송 저작권 침해 논란 시끌
개인음악사이트, 인터넷라디오 방송 저작권 침해 논란 시끌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9.01 08:54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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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작권 논쟁과 관련해서 잠정적인 '안전지대'로 분류됐던 개인음악사이트나 인터넷 라디오 방송 등도 더 이상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워지고 있다.
저작권 문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업적 성격을 띈 유료사이트나 거대 음악 사이트 등 인지도가 높은 사이트를 중심으로 거론돼 왔다. 유명한 미국 냅스터나 국내의 소리바다 등이 그 예.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음악 커뮤니티들 까지도 '저작권'이라는 논쟁의 도마에 올려지기 시작했다. 이는 인터넷 상에서 음악을 듣고 들려주는 거의 모든 행위에 대한 저작권 행사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논쟁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비상업적인 개인사이트에서의 음악파일 활용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네티즌을 중심으로 저작권 문제가 또 한 번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개정 저작권법에 신설된 '전송권'은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선 또는 유선 통신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의 음악제공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악파일을 올려둔 경우, 접속과 관계없이 일반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불법사례다. 복제한 음악파일 뿐만 아니라 하드메모리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단순한 '스트리밍' 서비스도 불법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이 같은 폭넓은 규정을 피해갈 수 있는 음악 사이트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인터넷에서 '모기의 주크박스'라는 음악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천승호 씨(31)는 최근 한국(사)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사전에 사용을 허가받으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 이후 허가를 받으라는 협회의 요구에 대해 잠정적으로 '유보'의 입장을 밝힌 천승호 씨는 "창작물을 힘들여 만든 사람의 권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저작권법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억압하는 부자연스러운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디지털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음악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저작권은 음악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해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을 통해 개개인의 음악 소비에 대한 욕구가 전체적으로 커져가고 있고, 인터넷 음악 사이트는 수준 있는 앨범에 대한 홍보 역할까지 한다는 게 천씨의 생각이다. 그는 "실재로 하루에도 수십 통씩 주크박스에서 소개한 음악이 담긴 앨범을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메일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음악 파일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지불해 가면서 이용할 네티즌이 얼마나 될지를 우려하며, 이는 결국 음악 커뮤니티의 축소와 나아가 관련 산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천씨는 또 음악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지금까지 음반의 형태로 제공되던 음악 상품은 지나치게 공급자 위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비자들은 한 두 곡의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해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곡들의 가격도 모두 지불하고 앨범을 구입해 왔다"며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의 구매를 강요당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기술이 진보한 시점에서 공급자의 이익만을 생각해 이를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는 소비자의 선택과 욕구가 음악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 능동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매체에 적합한 창작의 대가를 원한다면, 그에 맞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개발해 내야하며, 그것은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의 몫이라"이라고 주장하는 천씨는 현재의 저작권 개념이 반드시 음악 창작자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음악 창작자와 소비자 사이에는 음반회사라는 중간 단계가 있으며, 저작권은 주로 이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실제로 해외에서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인터넷 음악 사이트를 환영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로운 인터넷 음악 커뮤니티의 활성이 그동안 음반제작-유통업체들의 상업화 논리에 의해 소외됐던 수준 높은 음악과 아티스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임학연씨는 "저작권법에서도 음악파일의 사적 이용은 위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하는 만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고 봐야 하며, 따라서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협회가 지금까지는 주로 상업 사이트나 대규모 사이트에 대해서만 단속을 해 왔으나 최근 들어 개인 사이트에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단속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현재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곧 자동화된 툴을 도입할 예정이며,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낭희 기자 nhs@k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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