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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구 없는 성급한 구조는 절대 금물
보호장구 없는 성급한 구조는 절대 금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7.22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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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상태 확인 어려우면 밖에서 기다려야

‘밀폐공간작업 재해예방 매뉴얼’ 주요 내용

□ 밀폐공간이란 = 환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유해가스가 발생하거나 산소결핍으로 인해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여기서 산소결핍이란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인화성 물질로 인해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곳도 밀폐공간에 해당한다.  

□ 질식이란 = 우리 몸에 산소가 매우 부족하게 공급돼 비정상적 호흡을 야기하는 상태를 말한다.
질식은 주로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곳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연탄가스처럼 혈액 중 산소운반을 저해할 수 있는 가스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산소농도가 정상범위 내라도 질식이 일어날 수 있다.

□ 밀폐공간에서의 건강장해 =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에서는 산소결핍에 따른 여러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산소농도가 16% 이하인 공기를 마시게 되면 인체의 각 조직에 산소가 부족해져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고 구토와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산소농도가 10% 이하가 되면 의식을 잃거나 경련이 일어나며 맥박 수가 감소해 질식으로 사망하게 된다.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렇지만 이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산소결핍 상황을 모른 채 밀폐공간에 들어갈 경우, 순간적으로 폐 안의 산소분압이 떨어지개 된다, 이로 인해 뇌의 활동이 정지되며, 대부분 의식을 잃게 된다.

이런 증상은 몇 초 이내에 나타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공기 측정장비를 조작하고 그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해당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기 전에는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공기상태가 적정한 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공기상태 평가에 관한 기준이 명시돼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적정 공기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기 중의 산소농도는 20.9% 정도다. 

□ 보호장구의 사용 =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보호장구는 △호흡기 보호를 위한 호흡용 보호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 보호가드, 구명 밧줄 △구조용 삼각대, 무전기, 경보기 등이다.

특히 환기를 할 수 없거나 환기만으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해야 한다.

□ 유해가스 발생장소에서의 조치 = 지하실 또는 맨홀의 내부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해체하거나 부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배관을 해체 또는 부착하는 곳에 가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또한 작업이 이뤄지는 곳에 적정한 공기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거나 송기(送氣)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지하실 등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배관을 통해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새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산소가 부족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샐 때에는 이를 직접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적정한 공기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재해자 구조 = 밀폐공간에서 작업자가 쓰러진 것을 발견한 경우 먼저 119나 회사 내 안전보건관리팀에 연락해야 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재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반드시 공기호흡기가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칫 보호장구 없이 밀폐공간 내부로 들어갔다가 구조자도 덩달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밀폐공간에서 재해를 당한 상당수 인력들이 보호장구 없이 위험장소에 들어간 구조자였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상태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가 없다면 외부에서 119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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