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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 제재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 제재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7.28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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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건설사 공구분할·들러리 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건설사들을 대거 적발해 강한 재재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28개 건설사들은 지난 200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참여해 총 3조5980억 원에 달하는 입찰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한 13개 공구에서 공구분할 및 들러리 합의를 한 21개 건설사와 들러리 합의에 참여한 7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3479억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15개 건설사 법인과 공구분할을 주도한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빅7’ 사의 담당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안방식으로 발주한 3개 공구와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차량기지 공사에서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한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76억 원을 부과하고 9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대한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내용은 이렇다.
빅7사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대해 2009년 6월 경 13개 전체공구를 분할해 낙찰 받기로 계획했다.

이들 빅7사와 14개사 등 총 21개사들은 1차 입찰공고일 이전에 전체 13개 공구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배정될 공구수를 정한 뒤 추첨을 통해 각 공구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특히 낙찰예정자 13개사는 1차 입찰일인 2009년 9월 22일 이전에 설계금액대비 76%대가 되도록 사전에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머지 7개사는 공구분할에는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1차 입찰일 이전에 빅7사 또는 낙찰예정자들의 들러리 요청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한편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오송~공주~익산~정읍~광주송정을 잇는 총 길이 184.534km의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로 총 8조3529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건설공사는 19개의 공구로 나눠 발주됐다.
1-1공구와 3-2공구 2개 공구는 턴키방식으로 발주됐으며 1-2공구, 1-4공구, 2-3공구 및 4-2공구 4개 공구는 대안방식으로 입찰에 부쳐졌다.

또 나머지 13개 공구는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됐다. 19개 공구의 총 낙찰금액은 3조 9564억 원에 달한다.

◆턴키계약 = 낙찰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일괄계약 방식으로 불린다.

즉 턴키계약은 발주자가 하나의 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와 시공·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해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대안입찰 =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해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이나 효과를 갖는 대체방안을 원안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입찰.

민간의 경쟁을 통해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설계·시공 상의 기술능력 개발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

◆최저가낙찰제 =  2001년 1월부터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 입찰참가자격(PQ) 사전심사 대상 공사에 도입됐다. 2006년 5월부터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전체 공사를 30개의 공종으로 세분화한 후 공종별로 입찰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턴키나 대안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거나 비교적 공사의 난이도가 낮은 공사는 최저가입찰로 발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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