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8:18 (금)
산재 근로자 고용시 최대 720만원 지원
산재 근로자 고용시 최대 720만원 지원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4.07.29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주 부담 감소·근로자 직장 복귀 기회 제공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로 장해가 남은 사람을 다시 원래 직장에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사업주가 있다면, 직장복귀지원금을 받았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자.

근로복지공단은 다음달 14일까지 2011년 이후 청구하지 않은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 찾아주기 사업을 실시한다.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를 잘 몰라 지원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업주가 많은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미지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장해 1~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원래 직장에 치료 종결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이다.

지원규모는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720만 원까지, 고용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 간 지원한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공단 양식)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지원요건 충족여부와 타 지원금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해 미지급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는 2003년부터 시행되어 올해 6월까지 산재장해인 1만2000명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411억 원이 지원됐다.

2013년에는 연간 2300여 명의 산재장해인을 계속 고용한 사업주들에게 68억 원의 직장복귀지원금이 지급됐다.

공단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지 않지만, 산재장해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근로자 50명 미만의 3500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편 또는 개별 안내를 통해 ‘미지급 직장복귀지원금 찾아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재갑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사회복귀 형태는 원래 일하던 직장에서 예전처럼 일하는 것”이라며 “직장복귀지원금은 사업주의 부담은 덜어주고, 근로자는 원래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지원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공단은 직장복귀지원금 제도 외에도 산재보험전문가인 잡코디네이터의 사업주 상담, 산재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의학적 평가와 손상된 작업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