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6일 시행
공사 규모 3000만 원 이상 제한 없애
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제조·용역에 대해 계약금액과 무관하게 선금(先金)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 법령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공사·제조와 계약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용역에 대해서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이는 각종 공사나 용역 등의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때, 국가가 계약금을 날리는 위험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시공업체 등이 정부와 계약할 때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어 해당조항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선금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소규모 공공조달 계약에 대한 참여비율이 높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단, 선금 지급범위는 계약금의 70%까지로 종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고금 관리 과정에서 수집·처리하는 납세자 등의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국고금 관리 대행기관인 한국은행 등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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