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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Q&A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Q&A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4.08.07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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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F 한쪽 벽면, 지표보다 높고 침수우려 없으면 인증 취득 가능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는 첨단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돼 왔다.

그 중에 크게 변화된 것은 광통신 DTV수신설비 기준 신설(2010년 9월), 거실 및 지하주차장 FM라디오 수신설비 기준 신설(2012년 2월), 다세대주택·연립주택·기숙사·도시형생활주택 기준 신설(2012년 2월)이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관계자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심사기준이 개정되면서 심사기준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대표번호(1577-2666) 및 홈페이지(www.bica.or.kr) 업무민원을 통해 문의를 할 수 있다.

현재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에 대해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자.

 


 
Q. 집중구내통신실(MDF) 지상설치 기준은?A. 집중구내통신실(MDF)의 한쪽 벽면이 지표보다 높고 침수의 우려가 없으면 지상 설치로 인정돼 인증이 가능하다.


Q. 통신용 파이프샤프트(TPS)와 통신용분전함(EPS)를 통합 설치할 수 있나?

A. TPS와 EPS 통합설치가 가능하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및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에서 정한 이격거리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강전류 전선 등을 함께 수용할 수 있다.


Q.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 적용일은?

A. 초고속 인증업무 처리지침 적용은 건축허가서(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승인일(접수일) 기준이므로 최초 건축물인허가 시점의 초고속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비인증 적용일 지침을 적용하며,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Q. TPS가 삼각형 구조일 때 단면적 기준은?

통신장비(단자함 등) 설치를 위한 사각형 형태로 면적 및 깊이를 산정해 인증기준에 맞게 확보해야 인증이 가능하다.

 

 
Q. 공동주택 인출구 수량은?

A. 공동주택(아파트) 1등급 인출구 설치 수량은 ‘거실 4구 이상(2구2개소), 침실 및 주방 각각 2구 이상’ 설치해야 하며, 원룸형(아파트) 일 경우 ‘거실 4구 이상(2구2개소) +주방 2구 이상’ 설치해야 인증이 가능하다.

단,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2012년 9월 19일 부분개정) 적용시 전용면적이 60m²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주방(식당) 인출구를 생략할 수 있다.

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공동주택 1등급 인출구 설치 수량은 실별 2구 이상(거실은 4구 이상, 2구2개소 분리설치) 설치해야 하며, 실구획이 없는 원룸형 주택은 4구(2구 2개소 분리설치)를 설치하면 인증이 가능하다.


Q. 동별통신실 또는 TPS에 조명 및 전원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A. ‘초고속 인증업무 처리지침’ 2010년 9월 기준 이 후 FDF함, Data 허브함 등 데이터 관련함, 음성 동단자함, 홈네트워크 장비함, 방송용 장치함에 조명시설 및 통신용 전원시설(콘센트 및 전용회로)을 설치해야 한다.

음성 중간단자함(IDF) 및 TV 분배기함에 대해서는 최초 설치 후 IN/OUT 접속에 대한 변경이 없는 점을 감안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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