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39 (목)
건설업 등록요건 대폭 강화
건설업 등록요건 대폭 강화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8.18 09:26
  • 호수 1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교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보증기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의무화

다음달부터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보증기관에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일정 면적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1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보증기관은 건설업체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해 법정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담보를 예치받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산업설비는 50㎡ 이상, 토목 건축 등은 33㎡ 이상, 전문건설은 20㎡ 이상, 가스시공·난방시공업은 12㎡이상의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3명과 4명인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각각 4명과 5명으로 상향조정하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의무가입 공사 범위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원이상 공사'에서 '50억원 이상공사'로 확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