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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법령 29일 시행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법령 29일 시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8.28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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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 유예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근거 마련

미래창조과학부가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법령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5월 28일 공포된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하도급 계약금액 등 계약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발주자가 이를 따져볼 수 있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원도급자보다 계약상 불리한 입장에 있는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고 저가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대해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의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설비의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시·군·구가 사용전검사 시 발주자 등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민법개정에 따른 등록결격사유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했다. 또한 시·도지사로 하여금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한 등록취소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시에도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미래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도 개정해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사업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기술자 사망·실종·퇴직으로 등록기준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아울러 법원에서 회생절차의 종결을 결정해 회생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개정 법령은 또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 및 절차를 규정했다.
핵심 내용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공사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단, 하도급 적정성 심사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미래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공능력평가 관련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서류 제출일을 매년 6월 10일에서 7월 10일로, 시공능력평가 공시일은 매년 6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조정했다.

이 밖에 시공능력평가 신인도 항목의 감정사항인 기술인력 근무기간을 1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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