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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2022년까지 단계적 의무화
퇴직연금, 2022년까지 단계적 의무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8.28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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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기업은 2016년부터 적용키로

내년 7월엔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오는 2016년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퇴직연금제도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도입률이 16%에 불과하고, 특히 영세·중소기업의 도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급여는 ‘후불임금’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어 근로자의 관심이 부족하고 사업주 역시 편의상 퇴직금제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퇴직연금제도 의무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조기에 확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한 퇴직연금제도 의무화를 위한 세부 정책과제를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을 고려해 2022년까지 충분한 준비기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30인 이하 사업장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을 유도해 퇴직연금 운영 부담을 덜기로 했다.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내년 7월 도입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해 최소한의 이행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퇴직급여제도 개요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해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퇴직금과 동일) 만큼의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해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급여수준은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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