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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Q&A<3>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Q&A<3>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4.08.28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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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 침입감지기 세대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해야
Q. 복합 건축물의 집중구내통신실의 통합해 사용할 수 있나?

A. 복합적인 용도의 건축물을 통합해 하나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상의 용도별 건축물에 대해 인증업무 처리지침 적용한다.

공동주택(아파트)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복합 건축물의 집중구내통신실(MDF)은 각각의 용도별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용도별 필요한 면적을 합산해 1개 이상을 갖춰야 인증 가능하다.


Q. 홈네트워크 침입감지기 설치 조건은?

A. 1층, 2층 및 최상층에만 설치할 경우 인증이 불가능하며, 세대 또는 베란다 외부에 침입감지기를 세대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인증이 가능하다.


Q. 홈네트워크 단지서버실 규모는?

A. 단지 서버실을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경우 3㎡이상 확보해야 하나, 집중구내통신실이나 방재실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인증이 가능하다.

단, 단지서버를 집중구내통신실에 설치하는 경우 보안을 고려해 CCTV를 설치해야만 한다.

Q. 홈네트워크 TPS출입문 조건은?

A. 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시, TPS 출입문은 외부인으로부터 보안을 위하여 폭 0.7M, 높이 1.8M 이상(문틀외측치수)의 잠금장치가 있는 출입문으로 설치해야만 인증이 가능하다.

Q. 홈네트워크 블로킹필터 설치공간 관련

A. 블록킹필터 설치공간은 전력선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만 설치공간을 확보하면 인증이 가능하다. 하지만 UTP Cat.5e 케이블 통신방식일 경우는 제외한다.

아울러 2007년 1월 인증업무 처리지침 적용 시에는 필히 통신방식에 상관없이 블록킹필터 설치공간을 확보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문의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심사센터(www.bica.or.kr) (대표전화 : 1577-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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