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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율 특례적용 대상 확대
산재보험료율 특례적용 대상 확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9.02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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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실적 40억 이상서 20억 이상으로 조정

내년부터 산재보험료율 특례적용 대상이 ‘총 공사실적 40억 원 이상 사업’에서 ‘총 공사실적 20억 원 이상 사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에서 10명 이상 사업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사업장이 약 7만8000여개 추가되고, 이중 6만9000여 사업장(88.2%)은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산재 발생이 적은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경우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혜택을 받는 곳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반해 8500여 사업장(10.9%)의 경우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료율특례(개별실적요율)제도는 1964년 산재보험 도입 당시부터 시행된 것으로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다.

즉, 사업장의 수지율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되는 업종별 요율이 최대 5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하게 된다. 이는 사업주에게 산재예방 동기를 부여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경과한 사업 중에서 총 공사실적이 40억  원 이상인 사업과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에 산재보험료율특례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고용부 집계를 보면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전체의 약 4.4%로, 적용사업장 대부분(88.4%)이 요율 인하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적용대상을 2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등으로 더욱 확대해 달라는 현장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산재 발생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인·할증을 통해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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