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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 ISP사업 30일 개찰
재난안전통신망 ISP사업 30일 개찰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4.09.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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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사업물량 산출 등 최적 구축방안 도출

정부가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착수했다. 안전행정부는 재난안전통신망 ISP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지난 3일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재난발생시 대응기관 간 의사소통과 공조를 위한 차세대 기술방식의 전국 단일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첫 단계다.

안행부는 지난 7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방식 선정결과에 따라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ISP를 수립하게 됐다.

미래부는 기술방식으로 LTE를 적용하고 700㎒ 주파수 대역의 20㎒폭을 활용해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안행부는 이번 ISP 수립을 통해 재난안전통신망 현황조사 및 구축목표 설정, 기지국 및 사업물량 산출, 운영체계 보완 등을 포함한 최적의 구축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도 시범사업 및 2016∼2017년 전국적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전담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사업 발주 등을 관리하며, 안행부는 사업전반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한다.

NIA가 3일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ISP 수립’ 용역입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번 사업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7억1124만1820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추정가격은 15억4545만4545원(품대 17억 원)이며 △소프트웨어(SW)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분야에서 모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해야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SW산업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 대기업(SW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으며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다. 단 SW사업자 신고확인서상 매출액 8000억 원 이상 대기업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입찰은 9월 26일 오후 3시에 개시돼 9월 30일 오후 3시에 마감된다. 개찰(입찰) 시간은 9월 30일 오후 4시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안행부 심진홍 단장은 “최적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해 관심 있는 사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한 ISP 수립사업의 세부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난안전통신망 = 새로운 국가 재난안전 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무선통신 인프라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재난현장에서 신속·정확한 의사결정 및 구조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음성, 데이터, 영상 정보를 원활하게 송수신하는 통신망을 구축하게 된다. 

경찰·소방·의료·해경·군·지방자치단체·전기·가스 등 8대 재난대응 공통분야의 324개 기관은 필수적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1000여개 재난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직접 이용하거나 기관별로 자체망을 재난안전통신망과 연동하는 방안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의 약어로 정보화전략계획으로 풀이된다.
조직, 기관의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연계하고 적용할 것인가 전략을 짜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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