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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제도, 기술력 중심으로 개선
벤처기업 확인제도, 기술력 중심으로 개선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9.04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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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초기기업 충족 어려운 재무능력 항목 폐지

재무능력이 다소 취약하더라도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으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가 수월해진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28일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기술력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지난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이후 지원대상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관련기관은 △기술평가 보증·대출 유형 △연구개발 유형 △벤처투자 유형 중 한유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기업 및 혁신역량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이 벤처로 인정받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더욱 손쉽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벤처기업에 부여하는 세제·입지·자금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바뀐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증·대출 유형 = 보증대출 유형의 벤처확인 평가 항목 중 창업초기기업이 충족하기 곤란한 △자금조달능력 △매출액 순이익률 △투자대비 회수 가능성 등 재무능력을 평가하는 3개 항목을 폐지했다.

또한 현행 평가항목별 혁신성 측정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 핵심지표의 배점은 상향조정하고 비핵심 지표의 배점은 하향조정 했다.

아울러 기술성 중심의 평가를 위해 기술의 우수성 항목의 배점을 7점에서 18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해외 시장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이 평가에 유리하도록 글로벌 시장 진출가능성 항목(5점)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평가항목 중 기술성 분야의 총 배점이 당초 43점에서 52점으로 9점 늘어났다.

□ 연구개발 유형 = 벤처기업의 R&D 투자현황을 분석해 R&D 투자비율 기준을 매출액 구간별(50억 미만, 50억~100억, 100억 이상)로 1~2%p 완화했다.

또한 사업성 평가항목 중 경영주 평가 및 재무성 평가항목을 폐지하고 순수 사업성평가 위주로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평가부담을 완화했다.

□ 벤처투자 유형 = 벤처투자 유형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000만 원 이상(자본금의 10% 이상) 투자를 받아야 한다.

이에 더해 벤처경험을 통해 우수기업을 선별하는 능력을 갖춘 전문엔젤 투자자도 벤처투자기관에 포함시켰다. 전문엔젤 투자자로 인정받으려면 1억 원 이상의 투자실적 및 벤처투자기관 2년 이상 근무 등의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벤처캐피탈(VC)로부터 사업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기업에게도 국내 VC 투자기업과 같이 벤처확인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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