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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4.09.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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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실적요건 완화-입찰가점 확대

낙찰하한율 올려 적정가격도 보장

조달청은 중소기업들이 주로 참여하는 분야인 폐기물처리 등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경기회복이 주춤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용역업체에 대한 경영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개정기준은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데 장벽이 되는 제도나 관행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개정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적요건 완화 = 오래 전부터 조달시장에 참여해 왔으나 최근 수주실적이 없어 입찰참여가 어려웠던 중소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거 용역 실적의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최저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투찰가격)을 종전 85%에서 88%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서 보다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청년·여성·사회적 기업 우대 = 청년고용, 여성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확대했다.
아울러 여성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한 가점도 확대했다.

□ 장비보유 평가 완화 = 운송용역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보유한 장비를 합산하여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참가를 위해 필요 이상의 장비를 보유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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