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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교육 허위·과장광고 주의보
건설기술자 교육 허위·과장광고 주의보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9.11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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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서 단기과정 개설 후 수강생 모집…고액 수강료 책정

정보통신분야와 직접적 연관성 없어 주의 필요

지난 5월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개편된 건설기술자 등급체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령 개정의 핵심은 건설기술자의 경력·자격 및 학력 등을 점수화한 ‘역량지수’를 기준으로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정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역량지수가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기존에 보유한 것보다 더 높은 기술자 등급을 얻는 게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종전 기준에 따르면 기술사만이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고 기사 또는 산업기사는 특급기술자로 승급하는 게 불가능했다. 하지만 새로운 등급체계에 따를 경우 기술사 자격 없이도 기능사나 산업기사가 학·경력만으로도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를 틈타 일부 입찰정보 서비스업체들이 관련교육 과정을 개설한 뒤 수강생 모집을 위한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사·용역 등 각종 입찰정보 제공과 관련실무 대행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일부 업체에서 수익증대의 일환으로 건설기술 자격증 취득에 관한 교육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분야 기능사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단기 교육과정을 개설해 놓고 수강생을 모집한 뒤 수강료를 받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개설한 교육과정이 체계적이지 않고 그 내용이 부실할뿐더러, 해당교육에 대한 홍보가 대부분 허위·과장광고라는 점이다.

일부 업체의 경우 단 하루만 교육만 이수하면 건설 관련자격증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다며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일종의 ‘족집게 과외’를 받으면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고, 필요한 자격증을 간편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식이다. 

또한 일부 업체의 경우 시험 없이 기술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선전하거나, 역량지수 산정에 필요한 경력·학력·자격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업체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체 등에 재직하는 임·직원에게 교육과정에 대한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며 자격증 수요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하지만, 단기교육을 이수하는 것만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건설기술자 등급 획득 및 승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이론을 습득해야 필기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실기시험도 충분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일부 업체는 1일 4~8시간의 수업으로 구성된 단기교육에 3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수강료를 책정하고 있어 지나친 장사속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해당교육이 정보통신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우수 정보통신기술자 양성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과 함께 정보통신기술자 역량지수 도입을 골자로 인정기술자 등급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 경력기술자 활용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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