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6:12 (목)
(컴퓨터 프로그램 범죄 처벌수위 논란)
(컴퓨터 프로그램 범죄 처벌수위 논란)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8.11 09:16
  • 호수 1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과연 재물로 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것 같지만 프로그램 파일을 복사해서 가져갔을 경우에 형법을 적용할 것인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즉 피의자를 전통범죄인 단순 절도범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지능형범죄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범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물론 둘 다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임에는 틀림없지만 아직도 절도범과 지능형범죄인을 보는 사회의 시각에 엄청난 차이가 있고 형벌에 있어 같은 종류의 형벌 부과에 있어 병과주의가 채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고려하면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기에는 복잡, 미묘한 사안임이 틀림없다.
결론적으로 말해 현재로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형법상 재물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복사해 다른 회사에 팔았다 하더라도 절도죄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최근 동일 사안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5부(재판장 조용구)는 절도죄를 기소된 J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단 J씨는 특별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현행 형법 제 329조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절도죄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타인'의 '재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도 판례와 학설간에 이견이 분분하다.
일반적으로 재물이라 함은 '유체물 기타 관리 가능한 동력'으로 개념정의 되어지고 있다.
유체물이란 현금, 금괴, 책 등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는 관리가능한 동력인데 전기, 수력, 압력 등은 인간에 의해 관리가 가능하므로 재물에 해당되지만 전파는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재물이 안된다.
또 정보, 사상, 권리 등은 유체물도 아니고 동력도 아니므로 형법상 재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청, 컴퓨터파일의 해킹·복사, 회사기밀문서를 복사하고 원본은 놔두고 복사본만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가 되지 않는다. 단 컴퓨터 파일을 복사할 경우 회사의 디스켓이나 CD, 복사지를 이용했다면 해당 재물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이 되지만 워낙 경미해 대부분 기소되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현행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한 사안의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률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지난 87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 제 5조에는 국가·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착작한 프로그램은 특별한 계약이 없는한 그 법인 등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자신이 혼자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법인 등으로 그 프로그램 파일을 타 업체에 넘겼을 경우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된다.
또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했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절도죄가 6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인 점과 비교해, 징역 기간은 1/2수준이고 벌금은 5배가 차이가 난다. 이는 프로그램 복사의 경우 대부분 재산상의 이득을 노리고 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해 제정된 것이다.
그러네 최근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는 액수가 커지고, 프로그램 개발시 해당 프로그램 가격이 단순히 수천만원대가 아닌 수억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벌금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증가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3년이하의 징역의 경우 작량감량 등으로 대부분 6개월 이하의 단기자유형으로 판결되어 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단기자유형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피고인 및 사회전체적으로 유익하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천만원 하는 벌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 프로그램의 경제적 가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고 있고 벌금형에 대해 형벌로 생각하지 않는 사고가 만연해지면서 한탕주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벌금액수의 대폭적인 증액과 함께 자유형의 강화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주장은 아직도 징역 등 자유형에 대한 필요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필요하다면 자유형을 강화해서라도 더 이상의 범죄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이처럼 처벌강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무죄 판결이 항소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검찰측에서 피고인을 기소할 시 절도죄 혐의를 포함했고, 제1심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문서 복사에 대한 절도죄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고한 불가 판결이 있는 상태라 검찰과 법원에서 이를 간과했을리는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근본적이 대책 없이 형벌의 강화만으로 범죄를 막으려는 것은 비인도적인 생각이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법률해석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즉 판례도 시대가 요구한다면 당연히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변경에 의한 형벌강화냐, 현상유지냐 앞으로 법원의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