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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점 개방 데이터’ 30여개 개방
‘국가중점 개방 데이터’ 30여개 개방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4.09.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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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제 도입…핵심데이터 표준화

민관 TF 구성…·제공목록·방식 결정

정부가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교육·건축·교통 등 전국단위 시스템 중에서 ‘국가중점 개방 데이터’ 30여개를 국민 주도로 개방한다.

이를 위해 조만간 기업·관계부처·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개방TF’를 구성하고 구체적 개방대상과 제공목록·방식 등을 직접 결정한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민간과 중복되는 공공서비스는 신속하게 정비한다. 또한 ‘데이터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주차장·공원 등 핵심데이터 100개를 표준화한다.

안전행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의결을 거쳐 16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인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는 전국 단위의 행정데이터로서 개방·활용 시 많은 재원과 노력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간 비즈니스에는 큰 파급효과를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시도·새올 등 공통이용시스템, 국가마스터DB, 국책연구기관 DB 등 대용량 시스템을 직접 개방하거나 복지·안전분야의 데이터 군(群)을 연계·융합해 대규모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특히 다(多)기관 데이터의 효과적인 통합을 위해 품질개선·API개발·DB구축 등 분산된 공공데이터 지원사업도 패키지화해 통합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기관별로 서로 다른 데이터 제공항목·용어도 데이터 개방 시대에 맞게 표준화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글·엑셀 등 특정 소프트웨어(SW)에서만 쓸 수 있는 데이터는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한 ‘오픈 포맷’으로 변환한다. 아울러 현재 8.8% 수준인 오픈 포맷 비중을 2017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민간시장 침해 해소에도 역점을 둔다. 민간 데이터 시장발전을 위해 기상청 동네예보 등 그간 민간시장 침해 논란이 된 공공서비스는 연내 실태점검과 함께 정비계획을 수립해 침해 수준이 높은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개발예정 서비스는 기획단계에서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초기 투자비용이 지나치게 많아 정부가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민간투자를 유치해 데이터를 제공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부여하는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데이터 개방방식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공공데이터 포털을 개방형으로 전환해 기관 간 연계·공유 표준을 수립함으로써 공공기관, 지자체와 연계를 강화한다.

특히 국민의 데이터 제공요청부터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시스템화해 정보 제공여부와 미제공 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의 자의적 거부를 예방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공공 데이터의 대대적 개방을 통해 현재 300여개인 공공데이터 활용 ‘앱·웹 서비스’를 2017년까지 2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3위였던 데이터 개방순위도 2017년엔 5위권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박경국 안행부 1차관은 “데이터 개방 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전기가 마련됐다”면서 “데이터 활용 유망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대기업과 창업기업 간 협력도 확대해 상생의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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