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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집적정보통신시설 재해·재난 대응체계 강화
미래부, 집적정보통신시설 재해·재난 대응체계 강화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4.09.18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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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안전점점 결과를 토대로 재해/재난 예방·대응체계 강화를 독려하였으며,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생한 삼성SDS 과천 정보통신기술(ICT)센터 화재사고 이후 미래부는 관계기관·안전전문가와 함께 검사반을 구성해 총 62개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대상으로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과 화재·전력장애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재난 대응·복구 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안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 간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그에 따른 개선조치를 독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안전점검 결과, 재해/재난 대비 측면에서는 건물 내·외벽에 난·불연자재 미사용, 재해/재난 사고를 대비한「시설보호계획」미수립, 충분하지 않은 구호설비 등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래부는 집적정보통신설비의 물리적 보호조치 강화,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매뉴얼 수립 및 구호설비 확충 등 안전조치 사항을시정명령 및 권고하고, 조속히 이행할 것을 독려했다.

또한 사이버 침해와 관련하여, 반입 휴대용저장매체(USB)에 대한 점검 절차 미약,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접속로그 검토 미수행, 외주 보안인력이 사용하는 전산장비에 대한 통제 문제 등을 지적했다.

USB 등 매체 통제 강화,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로그의 주기적 검토, 전산장비 반출·입 승인절차 수립 등을 시정명령 및 권고해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미래부는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집적정보통신시설의 물리적 보안 및 재해/재난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등 관련 고시를 연내에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록 차관은 “집적정보통신시설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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