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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정보통신공사 감리제도) 범위 규정 법 제도 명문화 시급
(진단 정보통신공사 감리제도) 범위 규정 법 제도 명문화 시급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8.11 09:05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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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사를 발주하는 각급 기관이나 기업, 지방자치단체들 중 상당수가 공사의 품질이 전적으로 '시공'분야에만 달려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시공자가 기본 설계에 따라 시공에 임하고 공사의 품질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완벽시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시공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만들어진 것이 '감리제도'이며 이러한 일반론은 정보통신시공 분야에도 분명히 적용된다.
즉 시공과 감리가 서로 상보적(相補的)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감리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은 시공품질을 높이고 감리산업을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법·제도상의 토대 마련부터
전문가들은 정보통신공사 감리가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우선 법·제도상의 건실한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즉 정보통신감리의 책임감리 규정을 관련법에 삽입해야 하며 전면책임감리와 부분책임감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감리수행지침을 작성하는 작업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건설이나 전기분야의 경우처럼 감리 분야를 관장하는 정보통신기술관리법을 제정하고 관련기관(또는 단체)을 수립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 현실적인 근무 여건 조성 시급
적정한 감리 대가 산정은 감리 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이뤄져야 할 '발등의 불'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감리대가 표준품셈 중 초과근무와 휴일근무 감리기간 산정에 관한 규정들이 하루빨리 보완 또는 정비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현행 감리제도의 입찰방법을 정보통신 감리(용역)의 규모와 기술적 난이도에 따라 손질해 건설감리에 대한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감리원 양성 등 지원 뒤따라야
현재까지는 정보통신공사 감리산업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향후 정보통신설비 확장과 각종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감리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간통신사업자, 정보통신시공업계에서는 감리업무의 중요성과 감리산업의 발전 전망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장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고도화된 감리원을 양성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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