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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 강화…부실건축 처벌대상 확대
건축물 안전 강화…부실건축 처벌대상 확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9.23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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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감리자 외 건축주·관계기술자도 포함

‘종합대책 TF’ 28개 과제 제안

앞으로 부실설계 및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 및 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건축사·시공자·공사감리자뿐만 아니라 건축주·관계전문기술자·유통업자 및 제조업자도 건축물 부실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이처럼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제도의 대대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 전 단계에 걸쳐 제도상의 미비점을 전면 재검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도개선 작업은 건축관계 전문가 및 학회·단체·지방자치단체 전문가와 안전관리업무 담당자 등 76명으로 구성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태스크포스(TF)가 주도하고 있다.

TF는 지난 5월 23일 구성됐으며, 그동안 총 36차례에 걸친 분과회의 및 총괄회의를 거쳐 총 28개 과제를 제안했다.

TF에서 마련한 이번 종합대책은 △건축 관계자의 책임 강화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건축물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 5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토부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건축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 반입된 건축자재의 기준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가 내진설계 등 건축기준에 맞게 설계됐는지 검토한다.

아울러 건축관계자 벌점 총량제를 실시한다. 위법행위를 한 건축관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정해진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 수임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예를 들어 건축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설계자, 관계전문기술자 등은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분양건축물의 설계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건축관계자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수준도 강화한다.
우선 건축물 부실에 대한 처벌 대상을 기존의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서 건축주·관계전문기술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위법에 대한 처벌 대상 건축물을 다중이용건축물에서 모든 건축물로 넓힌다.

건축물 설계도서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지반안전을 위해 대지의 지반조사를 구체화하고 착공신고 시 구조·시공 등에 대한 상세도면의 제출을 규정한다. 현재는 낮은 설계 대가 때문에 설계도서가 부실하게 작성돼 감리자가 제대로 감리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안전영향평가를 도입해 건축물 안전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다진다.
안전영향평가는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 등에 대해 공사 중 및 준공 후 당해 건축물 및 인접건축물에 대한 구조·화재·피난 등 영향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건축물 공사 시 주요구조부에 대한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이목을 끈다.
시공자로 하여금 철근배치 및 콘크리트 타설 과정 등 공사 이후에 육안점검이 어려운 구조부위의 시공 장면을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건축관계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체계도 개선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으로 확대하고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업자가 직영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현장에 현장책임자를 지정해 건축물의 품질·안전을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이 밖에 다중이용건축물의 대상범위를 확대한다.
TF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범위를 넓히도록 했다. TF는 현행 연면적 기준 5000㎡를 2000㎡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샌드위치패널·저질 강재 등 불량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제조공장을 점검하고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각종 부착물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덕트·실외기 등 부착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착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제도를 갖춘다.

이와 더불어 고양터미널 화재사고와 같이 건축물의 준공 후 보수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등 유지관리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건축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번에 제안된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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