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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표준시장단가로 전환
실적공사비, 표준시장단가로 전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9.23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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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단가 외 시공단가-입찰단가 등 반영

국가계약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공사비 하락의 주범으로 대다수 건설업체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계약단가를 기초자료로 실적공사비를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실적공사비 제도의 명칭도 새로운 내용에 맞게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존 공사의 낙찰단가를 공공발주 공사의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원가산정방식으로, 건설업계의 기술개발 및 정부 예산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지적은 정부의 분석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실적공사비단가는 1.5% 상승하는데 그친 반면, 같은 기간 공사비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58%, 3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어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지적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민관합동 TF에서 논의된 실적공사비 개선의 기본방향을 이번 법령 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구체적 실적공사비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TF의 추가논의를 통해 내년 1월까지 확정하고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공사의 계약단가가 현실화되는 한편 공공시설물의 안전성과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기재부는 국고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조달사업법령 등 8개 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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